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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화폐 탐나는전 충전식으로 지급 ... 12월31일까지 미사용시 자동 소멸

 

제주도는 올해 제주지역 농업인 4만1855명에게 농민수당 167억4200만원을 지급했다고 31일 밝혔다.

 

지난 5월까지 이뤄진 1차 지급을 통해 4만1105명에 164억4200만원, 6월 2차 지급에서 655명에 2억8200만원, 이달 3차 지급에서 95명에 3800만원이 지급됐다. 

 

제주도는 지난 6월 농민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을 통해 농민수당 지급대상을 영농조합 및 농업회사법인 직장가입자와 임의계속사업자까지 확대했다.

 

농민수당 신청대상은 제주도내에 3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면서 2년 이상 농업경영체로 등록해 실제 농업에 종사한 농업인이다.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및 농업 외 소득 3700만원 이상인 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올해부터는 지방세 체납자도 농민수당 신청시 세금을 완납하면 농민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됐다. 건강보험 직장가입이력자도 지급 대상에 포함되면서 3600여명이 지난 5월 농민수당을 받았다.

 

도는 더 많은 농가들이 농민수당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난 6월 조례 개정을 통해 지급 기준을 완화하고 대상 범위를 넓혔다. 이를 통해 농민근로자 360여 명이 추가로 대상에 포함됐다.

 

한편 농가 개인별로 지급되는 농민수당 40만원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화폐인 탐나는전 카드 충전 방식으로 지급된다. 지급일로부터 오는 12월 31일까지 사용 가능하다. 기간 내 사용하지 않은 지원금은 자동 소멸된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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