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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제주 수산업계에 4483억원 피해 예상 ... 피해지원 주민조례 청구

 

일본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해양방류에 따른 제주도민 피해를 지원하고 제주도가 일본 정부에 구상권을 청구하도록 하는 주민조례안 제정이 추진된다.

 

정의당 제주도당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따른 도민 피해를 지원하는 조례 제정을 위한 주민청구를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제주도당은 "피해가 이미 시작된 우리나라 어민, 소상공인 등의 피해 보전이 필요하다"면서 "지방자치법 및 주민조례 발안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핵오염수 피해지원 주민조례(발안) 청구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조례안에는 어업인 등에 대한 실질적인 피해를 보상하고 제주도가 그 보상과 지원금액 범위에서 일본 정부에 구상권을 행사하는 내용이 담긴다.

 

제주도당은 조례안에 대한 세부 검토와 주민조례 청구를 위한 준비작업 등을 거쳐 주민조례 제정 청구에 나서기로 했다.

 

한편 제주도에 따르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따라 제주 수산업계에 4483억원에 달하는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됐다. 이는 연간 제주 수산업 조수입 9000억여 원의 약 절반이다.

 

지난해 4∼5월 제주연구원이 전국 1000명을 대상으로 벌인 여론조사에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가 방류되면 '제주산 수산물 소비를 줄이겠다'는 응답이 평균 49.15%로 집계됐다.

 

소비감소가 예상되는 품목은 소라 50.39%, 갈치 48.36%, 참조기 47.64%, 광어 47.49% 등이다. 또 응답자의 48.6%가 오염수 방류 시 '제주관광 소비지출을 줄일 것'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제주도는 지난해 3~11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에 따른 예상 피해조사와 세부 대응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벌여 용역 결과를 토대로 세부 대응 매뉴얼을 마련했다.

 

매뉴얼에는 국무조정실, 해양수산부 등 정부 대응과 연계한 방사능 감시, 수산물 안전, 소비자 알권리, 소비위축 방지 및 어업인 보호 대책 등이 포함됐다. 

 

이를 위해 대응예산 118억원을 편성한 상태다. 가격안정기금 100억원, 수산물 소비심리 회복 및 해외시장개척 10억6000만원, 안전성 홍보 7억4000만원 등이다. 

 

아울러 지난해 12월 1일부터 해양수산국 주관 오염수 해양 방류상황 대응팀을 정무부지사가 총괄하는 대응 체계로 전환해 정부와 연계한 선제적 위기관리 체계도 강화중이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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