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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요청에 임명 요청서 인사혁신처로 ... 진실화해위 2기 위원 6명 중 야당 몫 1명 공석

 

국회 사무처가 대통령실이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 임명을 거부한 허상수 재경4·3희생자유족회 공동대표를 재추천했다.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사무처는 최근 더불어민주당의 요청에 따라 허 대표에 대한 진실화해위원 임명 요청서를 인사혁신처에 보냈다.

 

국회는 지난 2월 24일 본회의에서 허 대표의 야당 몫 진실화해위 위원 선출안을 통과시켰지만 대통령실이 허 대표를 임명하지 않았다.

 

민주당은 허 대표의 추천사유로 한국사회 및 해외의 역사 고증.사료 편찬 등의 연구 활동에 30년 이상 종사한 사회학자인 점, 2000년 국무총리 소속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 수석전문위원으로 임용돼 민주화운동의 진실을 밝혀내고 관련 인사의 희생에 대한 피해와 명예회복에 역할과 임무를 다한 점 등을 제시했다. 

 

하지만 대통령실은 허 대표가 전두환 정권 당시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 판결에 재심을 신청해 선고유예 형을 받은 것을 두고 국가공무원법상 결격사유가 존재한다며 탈락시켰다.

 

해당 사유는 1980년 전두환 정권 당시 제정된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으로 금지한 노조 결성을 했다는 이유로 구속돼 징역형을 선고받은 것이다.

 

당시 허 대표는 중앙국제법률특허사무소 노조 분회장으로서 해고당한 뒤 단체행동을 했다는 이유로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징역 8월, 집행유예 1년의 처분을 받았다.

 

허 대표는 2021년 재심을 청구해 노조결성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하지만 건조물 침입과 사문서위조 혐의에 대해선 선고 유예를 받았다. 대통령실은 이 선고유예 결과를 결격사유로 봤다. 

 

민주당은 탈락 사유가 부당하다며 선고유예 기간이 만료되는 시점까지 기다렸다가 허 대표를 다시 추천했다. 선고유예는 2년이 지나면 공소 자체가 무효(면소)가 된다.

 

진실화해위는 대통령이 지명하는 1명과 국회가 추천하는 8명(여당 4명·야당 4명) 등 모두 9명으로 구성된다. 위원장 외 상임위원이 2명, 비상임위원이 6명이다. 

 

대통령실은 지난 4월 진실화해위 2기 위원 6명 중 허 대표를 제외한 나머지 5명만 임명했다. 현재 야당 몫 1명만 공석인 상태다.

 

한편 허 대표는 1995년 9월부터 2006년 8월까지 성공회대에서 연구교수,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 전문위원, 제주4·3연구소 이사를 지냈다. 이어 2017년 7월부터 한국사회과학연구회 이사장을 맡고 있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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