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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뜨르비행장 10년 무상사용.계약 갱신 등 구체적 사항 명시 ... 제주자치경찰 승진요건 완화도

 

제7단계 제도개선 과제를 담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주특별법) 시행령이 입법예고된다.

 

제주도는 7단계 제도개선을 담은 제주특별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오는 14일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입법예고된다고 13일 밝혔다.

 

입법예고 기간은 다음달 24일까지다. 의견수렴 후 법제처 심사와 오는 12월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내년 1월 12일 최종 공포된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제주특별법 7단계 제도개선과 국유재산 특례 개정에 따라 위임사항을 시행령을 통해 구체화하고, 그동안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등을 개선한 것이다.

 

이에 따라 제주평화대공원 조성사업 부지 확보를 위한 국유재산 무상 사용허가 근거가 마련됨에 따른 구체적 사항을 담고 있다. ▲사용허가기간 10년 이내 ▲10년 범위내 사용허가 갱신 가능 ▲군사작전 수행에 제한이 없는 경우 원상회복을 조건으로 영구시설물 축조 가능 등이다. 

 

제주자치경찰의 인사규정과 관련된 내용도 개정된다. 자치경찰의 승진소요 최저근무연수와 근속승진 기간을 국가경찰과 동일하게 적용하기 위해 경찰공무원법 등을 준용하도록 규정을 정비했다. 

 

승진소요 최저근무연수는 총경의 경우 4년에서 3년으로, 경정 및 경감은 기존 3년에서 2년으로, 경위 이하는 기존 2년에서 1년으로 기간이 단축된다. 근속승진 기간은 순경에서 경장은 4년, 경장에서 경사는 5년, 경사에서 경위는 6년 6개월, 경위에서 경감은 8년으로 적용한다.

 

아울러 제주 소재 국가공기업과의 원활한 업무 협조를 위해 분야별 발전협의회 위원 정수 및 참여 대상을 확대했다. 한국관광공사, 한국공항공사, 한국마사회, 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등 73개 기관에 대한 위원 정수를 10명 이내에서 20명 이내로 확대했다. 참여대상도 제주도 산하 지방공기업·지방출자출연기관의 장 등을 포함하도록 했다.

 

또, 제주투자진흥지구 지정업종 중 연구개발 관련 업종에 대한 기준을 명확화했다. ‘보건의료기술에 관한 연구개발을 지원하는 연구개발서비스업’을 ‘연구산업진흥법 제2조 제1호 나목의 산업’으로 변경했다. 이는 연구개발 기획, 연구개발의 관리 및 사업화 지원, 연구개발 관련 기술정보의 조사.제공 등 연구개발 활동을 지원하는 산업 등이다. 

 

도는 제주특별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주민자치위원회 설치 규정 전환, 지역실정에 맞는 차로운영권 이양 등 11개 조례에 대한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강민철 제주도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은 “시행령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수렴 등을 통해 특별법 적용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관련 조례 개정 등 후속조치를 신속히 추진해 도민 삶의 질 향상과 제주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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