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제주경찰 간부들의 성매매 업소 출입 및 대리기사 폭행 등 심각한 기강해이가 잇따르고 있다. 제주경찰청이 내부 기강확립에 나서는 등 대책에 나섰다.
이상률 제주경찰청장은 13일 잇따른 간부들의 비위 행위로 특별경보 2호를 발령했다. 특별경보는 경찰 의무위반 사건이 발생했을때 경찰청 단위에서 발령한다.
이 청장은 이달 말까지 직원의 각별한 주의와 함께 경정 이상 부서장 등을 대상으로 의무위반 근절을 위한 특별교육 등을 지시했다.
이유는 최근 잇따르는 경찰 간부들의 비위 때문이다. 제주경찰청 소속 A경정은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입건돼 조사받고 있다.
A경정은 이달 초 서울에 있는 한 성매매 업소에 출입했다가 단속에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제주경찰청은 지난 11일 A경정을 직위해제했다.
아울러 제주경찰청 해안경비단 소속 B경감도 술에 취해 대리기사를 때린 혐의(폭행)로 입건돼 조사받고 있다.
B경감은 지난 8일 오후 10시 40분께 제주시 한 도로에서 대리기사와 마찰을 빚고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B경감은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B경감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이보다 앞선 지난 8월에는 제주경찰청 소속 C경위가 특별치안 활동기간 중 음주 교통사고를 내고 도망쳤다가 붙잡혀 경사로 계급을 한 단계 강등하는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 올해 특별경보 1호는 당시 내려졌다.
C경위는 지난 8월 25일 오후 9시 50분께 제주시 노형동 하나은행 인근에서 술을 마신 채 운전하다 은행 건물 외벽을 들이받고 차를 몰고 그대로 도망쳤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사고 현장에서 약 4㎞ 떨어진 제주시 애조로 해안교차로에서 운전중인 C경위를 발견해 붙잡았다.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0.08% 이상)를 크게 웃도는 0.197%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