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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두화 "공공 문화체육시설 39곳 중에 12곳에만 장애인 대피 매뉴얼 있어 ... 안전권 대책 필요"

 

제주도내 대부분의 공공 문화체육시설에 재난 발생시 장애인에 대한 대피 매뉴얼이 없어 재난이 발생하면 대처할 수 없다는 비판이 나왔다. 

 

박두화 제주도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19일 제주도의회 제421회 임시회 제주도 문화체육교육국 등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제주 공공 문화체육시설 39곳 중에 12곳에만 장애인에 대한 재난 매뉴얼이 있었다"면서 "제주복합체육관, 제주도체육회관, 문예회관, 민속자연사박물관 등 거의 대부분의 문화체육시설에는 장애인 매뉴얼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의 비상시 국민행동요령을 보면 빌딩 화재시에는 승강기가 아닌 계단을 통해 대피하도록 돼 있다. 이 대피요령은 장애인을 위한 것이 아닌 비장애인에 맞춰져 있다. 재난 발생시 장애인들은 사각지대에 놓인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나마 소방계획서는 잘 돼있지만 화재시에만 사용 가능한 것"이라며 "휠체어를 타는 분들이나 인지가 어려운 분들은 계단으로는 다니지 못한다. 그런 부분을 시설별로 다시 한 번 체크해주시기 바란다. 장애인들이 편하게 안전권을 보장받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희현 제주도 정무부지사는 "자료를 보고받은 적이 있다. 말씀대로 매뉴얼대로 진행이 안 되는 부분이 없잖아 있다"면서 "소방훈련이라든가 여러가지 재난훈련에 대비해서 준비를 하고 있지만 별도의 매뉴얼은 미수립돼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인정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이런 분야에 대해 더욱 더 체크를 하겠다. 2015년부터 장애인 생활 인증제도가 도입됐는데 공공체육시설 등에 인증제도를 확대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면서 "최소한의 의무시설에 대해 철저한 준비를 하겠다"고 말했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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