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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회신 전부터 사업 이어와 이제 와서 단속 곤란" ... 자치경찰단 수사결과 참고해 조치

 

제주 곳곳을 달리고 있는 ‘산악 사륜오토바이(ATV)’ 체험시설이 사실상 불법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제주도가 고심하고 있다. 

 

25일 제주도에 따르면 제주도내 ATV 체험장은 모두 제주시 6곳, 서귀포시 8곳 등 14곳이다. 이 중 5곳은 임야(산지)에서 운영중이다.

 

도가 산림청에 ATV 체험장 운영과 관련한 산지관리법 위반 여부를 질의한 결과, "절·성토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사업계획상 상시적으로 산악 ATV 체험 운행노선의 용도로 산지를 사용할 경우 산지전용에 해당한다"는 회신을 받았다.

 

ATV 체험장을 제주 산간들녘에서 상시 운영하려면 운행노선으로 운영하는 산림부지에 대한 용도를 변경하는 산지전용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도내에서 운영하는 ATV 체험장의 경우 산지전용 허가를 받고 운영하는 곳은 단 한곳도 없다. 기존 ATV 체험시설이 산지전용 허가를 받으려면 영업을 잠시 중단하고 원상복구 조치를 한 이후 전용 허가 절차를 밟아야 한다.

 

도 관계자는 "그간 ATV 체험 시설 대부분이 자연을 임의대로 깎거나 하지 않아 훼손 정도가 경미해 처벌이 어려웠다"면서 "산림청 회신 이전부터 사업을 이어오고 있는데 이제와서 불법 시설물로 규정해 단속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다"고 토로했다.

 

ATV 시설은 '제주도 관광진흥 조례'에 따른 '기타관광편의시설업' 인허가 대상이 아닌 지정 대상으로 영업 시 의무 등록사항이 아니라 관련 처벌규정도 없다.

 

도는 우선 산림훼손 우려 지역에 대한 지속적인 계도나 상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중산간 지역에 무분별하게 들어서 자연재해 위험이 있다는 지적에 따라 개선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아울러 임야에 운영중인 ATV 체험시설에 대해 산림훼손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자치경찰단 수사결과와 법원판결 등을 참고해 조치방향을 결정할 방침이다.

 

한편 제주시는 우도면 절대보전지역인 우도봉 인근에 있는 ATV 체험시설이 들어선 임야는 산지 전용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안으로 보고 있다. 제주특별법을 위반한 혐의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자치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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