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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희범 4·3평화재단 이사장 "무보수로 일해 온 역대 이사장 노고 폄하 ... 4.3 정치화 명약관화"

 

제주4.3평화재단 이사진에 대한 도지사 임명권 행사를 둘러싼 갈등이 격화하는 모양새다.

 

고희범 제주4·3평화재단 이사장은 2일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4.3의 정치화가 명약관화하고 4.3의 정신을 뿌리부터 뒤흔들 조례개정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하면서 도가 조례 개정을 추진하는 이유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고 이사장은 "제주지사의 재단 장악 시도는 그동안 4·3특별법 제정과 전면 재개정에 이르기까지 힘을 모아주신 4·3 유족과 제주도민, 전국의 양심적인 인사들을 배신하는 일임을 명심해야 한다"며 "4·3은 제주지사가 독점할 수 없는 제주도민의 피의 역사"라고 강조했다

 

고 이사장은 "그동안 재단은 설립 초기부터 이사장이 비상임으로 상근을 하며 재단을 대표하고 경영 책임을 맡아왔다"면서 "고액의 연봉을 받으며 이사장직을 수행하는 것은 4.3영령과 유족들을 위로하고 4.3교훈의 후대전승, 4.3의 남은 과제를 해결하는 일에 맞지 않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헌신과 봉사에 기초하는 것이 도리에 맞는 일이라는 판단해 무보수 봉사직으로 이사장직이 수행됐다"고 설명했다.

 

또 "상임 이사장이 아니라서 책임경영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면서 "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도감사위원회 감사, 공기업 경영평가 등에 충실히 임해왔고 지적사항은 겸허히 받아들여 개선 조치를 신속하게 취해왔다. 이사장이 비상임이어서 책임경영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주장은 헌신적으로 무보수로 일해 온 역대 이사장의 노고를 폄하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해 "이사장과 이사를 도지사가 임명하는 것이 책임경영 강화와 무슨 관련이 있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적법 절차로 선임된 이들이 유족과 도민 의견을 반영하지 못하고 4·3의 정의로운 해결에 어떤 결격사유가 있다는 것이냐"고 지적했다. 

 

아울러 평화재단과 다른 출자출연기관과의 차이점에 대해서는 "4·3평화재단은 행정안전부 산하 독립적인 재단법인으로 설립됐다. 하지만 2014년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지자체 지원이 불가능해지자 한시적으로 제주도의 출자출연기관으로 지정고시됐다"면서 "2016년 4.3특별법에 지원근거를 마련해  국가.지자체가 모두 지원할 수 있도록 했지만 전임 도정에서 재단 이사회의 몇 차례 요청에도 출자출연기관 해제를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4.3 해결을 위한 국가의 책무를 수행하기 위해 4.3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제주4.3평화재단이 과연 제주도의 출자출연기관으로 어울리는 일인지도 의문"이라면서 "국가의 책무를 수행할 국가 단위 기관을 한 지방기관으로 격하하는 것을 감수하면서도 도지사가 이사 임명권을 갖겠다는 것은 재단 설립 취지에 맞지 않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또 "지난달 31일 제주도와 도의회, 재단 실무자들이 모인 회의에서 조례 개정안에 대한 4·3평화재단 이사회의 의견을 11월9일까지 제출하고 관련 협의를 다시 진행하기로 했다"면서 "하지만 도가 이를 팽개치고 2일 입법예고하겠다고 발표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도의회 중재안까지 무시하면서 조례 개정을 강행하려는 태도를 보면 폭력적이라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면서 "도지사의 임명권 확보를 위해 4·3 해결이라는 국가의 책무를 가볍게 만드는 조례 개정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고희범 제주4.3평화재단 이사장은 제주4·3평화재단 이사진에 대한 제주도지사 임명권 행사에 반발, 임기 두달여를 남겨두고 지난달 31일 사퇴했다. 

 

그는 "재단의 운영지원을 이유로 이사장과 이사의 임명권을 도지사가 가지려는 시도는 전국민의 성원으로 4‧3특별법이 제정되고, 4‧3이 정의로운 해결의 길로 나아가고 있는 방향을 되돌리는 것과 다름없는 일"이라면서 "이사장과 선출직 이사의 임명권을 제주도지사가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제주도정의 재단 관련 조례 개정으로 빚어질 결과는 명약관화하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도는 ‘제주4․3평화재단 설립 및 출연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을 2일 입법예고하고 오는 22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히는 등 의지를 굽히지 않았다.

 

한편 제주도는 '4·3평화재단 책임경영 강화에 대한 입장문'을 통해 "고희범 4․3평화재단 이사장의 '이번 이번 조례 개정안은 도지사의 재단 장악 시도이며, 4․3은 제주도지사가 독점할 수 없는 제주도민의 피의 역사’라는 주장에 매우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조례안은 4․3평화재단의 책임경영 강화와 미래지향적인 역할 확대를 위해 상근 이사장 체제로 전환하는 내용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4․3의 정의로운 해결 과정에서 대의가 아무리 옳다고 해도 조직 운영의 투명성과 집행 과정의 정의로움이 담보되지 않으면 대의가 무너질 수 있다"며 "이번 조례 개정도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비롯된 것이며, 현행 법규 체계에 맞춰 조직을 정비하면서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한 개선 과정일 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동안의 43의 해결 과정은 3만여 명에 달하는 4․3 영령들과 눈물로 70여 년을 지내온 유족, 70만 도민들의 피땀 어린 노력으로 성취물로, 그 해결의 길에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는 평화재단도 이러한 성격에 맞게 조직이 재편될 필요가 있다"며 "4․3평화재단이 책임경영 체제를 통해 도민과 유족들에게 신뢰받는 세계적인 모범 사례가 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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