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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 미치는 영향 고려 .... 2025년 상반기 추가심의서 인상 가능성

 

지난달 결정된 제주지역 택시 기본요금 800원 인상안이 택시업계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유지됐다.

 

제주도는 제5차 물가대책위원회를 열어 택시운임 조정에 대해 논의한 결과 지난 회의에서 결정한 '800원 인상'을 유지하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물가대책위는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기존 결정을 유지하되, 택시 운송원가 산정 용역에 대한 타당성이 인정되는 부분이 있는 만큼 내년 상반기 중 추가 심의를 거친 후 인상안을 결정하기로 부대의견을 달았다.

 

이에 도는 금주 내 조정요금 고시 등 후속절차에 본격 착수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회의는 지난달 결정된 요금에 대해 택시업계 측이 추가요금 인상의 필요성 등의 의견 제시 기회를 요청함에 따라 이뤄졌다.

 

앞서 도는 지난달 12일 '2023년 제4차 물가대책위원회 회의'를 열고 택시 운임·요율 조정안을 심의·확정했다.

 

물가대책위원회는 중형택시 기준 기본요금(2㎞)을 현행 3300원에서 4100원으로 800원 인상하고, 2㎞ 초과 거리에 따른 시간 요금을 현행 30초당 100원에서 31초당 100원으로 조정했다.

 

또 할증요금 적용 시간을 현행 오전 0∼4시에서 밤 11시부터 다음 날 오전 4시로 변경했다.

 

제주도내 택시 요금 인상은 2019년 7월 이후 4년 만이다. 

 

하지만 인상된 기본요금을 두고 택시 기사들의 반발이 이어졌다. 유류비 및 물가 인상 등으로 서울의 택시 기본요금은 4800원에 이르렀고, 광주와 전북 등 다른 지역도 4300원으로 인상됐다는 것이다. 

 

또 택시요금 인상 용역결과 1000원 인상안이 도출됐지만 도정이 원칙과 근거없이 일방적으로 200원 낮춘 인상안을 의결했다고 주장했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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