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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북2 공공주택지구 그린수소 에너지시티 조성, 그린수소 생산.활용 기폭제 될 것"

 

오영훈 제주지사가 정부의 일회용품 사용규제 완화 방침과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을 위한 제주특별법 개정 지연에 대한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오영훈 제주지사는 20일 오전 8시30분 서울 중앙협력본부에서 도정현안 공유 티타임 영상회의를 주재했다.

 

오 지사는 이날 "제주에서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안정적으로 정착시키며 선도적으로 시행하는 가운데 환경부가 자율 시행, 제도 폐지 등으로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커피나 음료를 일회용컵에 담아 판매할 때 소비자로부터 300원의 보증금을 받고 컵을 반납하면 보증금을 돌려주는 것이다.

 

일회용컵 재활용을 높이고 사용량을 줄이기 위해 지난해 12월부터 제주도와 세종시에서 시범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환경부는 지난 7일 식당이나 카페 등 식품접객업과 집단급식소에서 일회용 종이컵 사용 금지 조치를 철회한다고 발표했다. 또 일회용컵 보증금제 전국 확대를 늦추고 지자체 자율에 맡기도록 방침을 정했으며, 식품접객업 등에서의 일회용 플라스틱 빨대와 젓는 막대 사용 금지에 대해선 계도 기간을 사실상 무기한 연장했다. 

 

제주도는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지속해서 추진한다는 방침이지만 전국적인 확대가 미뤄지자 현장에서 제도를 어떻게 정착시켜 나갈지 고심하고 있다. 카페 등 현장에서 환경부의 입장 선회 이후 보증금제 이탈 조짐이 서서히 보이기 시작하면서다. 

 

또 오영훈 제주지사는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을 위한 제주특별법 개정이 지연되는 데 대해 "행정체제 개편을 위한 제주특별법 개정은 이제와서 현 정부의 지방시대 국정운영 방향과 맞지 않게 검토되는 부분이 이해하기 어렵다"면서 "지방선거 공약으로 도민에게 권한을 위임받은 사안인 만큼 정부가 존중해야 하며 제주도정은 충실히 진행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제주도는 2006년 7월 1일 제주특별자치도로 출범하면서 기존 제주시·서귀포시·북제주군·남제주군 등 4개 시·군과 기초의회를 폐지하고 제주도 단일 광역자치단체로 출범했다. 그 대신 행정 지원 역할을 하는 행정시인 제주시와 서귀포시를 뒀다.

 

하지만 제주도 단일광역 체제 운영에 따른 행정의 책임성 약화, 권한집중 등의 문제점이 지적되면서 2013년부터 행정체제를 다시 개편하자는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행정체제 개편에 앞서 시와 군을 두지 못하도록 한 제주특별법 제10조 등을 개정하는 과제를 풀어야 한다. 

 

오 지사는 국회의원 시절이었던 지난해 3월 제주에 시.군을 설치하려는 경우 도지사가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주민투표를 요청할 수 있는 내용의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하지만 이 개정안은 현재 국회 계류중으로, 도는 21대 마지막 정기국회 회기 중 해당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오 지사는 또 “화북2 공공주택지구가 그린수소 에너지시티로 조성되는 것은 제주의 그린수소 글로벌 허브구축 정책을 정부에서 받아들인 것”이라면서 "그린수소 생산과 활용을 지속적으로 확대시켜 나가는 기폭제가 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그러면서 "의회와 언론에서 제기한 문제에 대해서는 팩트체크를 통해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더불어 공직자들이 역할을 다하고 있다는 점을 도민들께 알리고,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도 당당하게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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