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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재단, 비대위 체제로 전환 ... "이사진 임명권 관련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처리할 시 중대결심"

 

제주4·3평화재단 이사진 임명권을 둘러싼 도와 재단의 갈등이 극단으로 치닫고 있다. 고희범 제주4·3평화재단 이사장에 이어 오임종 이사장 권한대행도 사퇴했다.

 

제주4·3평화재단 이사회는 제131차 긴급 이사회에서 오임종 재단 이사장 직무대행이 사임 의사를 밝혔다고 21일 밝혔다.

 

이사회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지난 20일 회의에서 지난 130차 이사회에서 의결한 제주4·3평화재단 조례개정안 입법예고와 관련해 이의 철회 등을 요구한 이사회 의결사항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또 "전임 이사회에서 의결된 비상대책위원회 활동을 조례개정안이 철회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기로 하고, 이사회 입장을 대변할 이사를 통해 언론대응 등을 일원화하기로 의결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한 임시 대변인 역할은 김동현 이사가 담당하기로 했다. 비상대책위원회는 이재승, 허영선, 김동현 이사와 재단 직원 3명으로 구성됐다. 

 

평화재단은 오는 22일 입법 예고안 의견 제출과 관련해 이사회 입장을 정리해 제출하기로 했다. 오임종 직무대행은 비상대책위 활동 등과 관련한 의결이 종료된 직후 이사장 직무 권한대행직을 사퇴했다.

 

이사회는 "도는 제주4·3평화재단 설립 및 출연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 입법예고를 철회해야 한다. 입법예고가 철회되면 제주4·3평화재단 운영의 발전적 방안과 관련해 필요한 조치를 제주도, 도민사회 등과 적극적으로 논의하겠다"고 말하면서 그럼에도 제주도가 입법예고 처리를 계획대로 한다면 우리 이사회는 중대한 결심을 할 수 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제주도-4.3평화재단의 갈등 사태는 도가 제주4.3평화재단 이사장과 이사를 도지사가 직접 임명하도록 하는 ‘재단법인 제주4·3평화재단 설립 및 출연 등에 관한 조례’ 개정을 추진하면서 불거졌다. 


현재 재단은 재단이사회가 정관에 따라 전국 공모와 임원추천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이사와 이사장을 선임하고 있다. 재단은 관련 조례에 따라 정부와 제주도가 150억 원을 출연해 운영된다. 추가 진상조사 사업, 추모 및 유족 복지 사업, 문화 학술 연구, 평화 교류·교육 사업 등을 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지방공기업평가원에서 '제주4.3평화재단의 업무를 다른 기관들에서 수행해도 문제가 없다'는 심층컨설팅 결과를 내놨다. 또 재단의 인력구조 개편 등을 주문하기도 했다.

 

이에 도는 재단 이사장을 임원추천위원회가 공모한 후 도지사가 임명하는 내용의 '재단법인 제주4·3평화재단 설립 및 출연 등에 관한 조례' 개정을 2일 입법 예고했다.

 

고희범 제주4.3평화재단 이사장은 재단의 정치적 중립성이 흔들리게 됐다며 지난달 30일 오 지사와 면담을 나눴지만 타협점을 찾지 못해 사퇴 의사를 밝혔다. 4·3평화재단은 지난 3일 긴급 이사회를 열고, 이사장 직무대행으로 오임종 전 제주4·3유족회장을 선출했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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