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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사건 직권재심 합동수행단 소속으로 희생자 미결정 수형인 첫 무죄선고 공로

 

제주4·3사건 직권재심 합동수행단을 맡아 1000여명의 무죄 선고를 끌어낸 변진환 검사가 올해의 우수 인권공무원으로 선정됐다.

 

법무부는 11일 세계 인권의 날을 기념해 인권 보호에 앞장선 검사·검찰수사관 등 14명을 '2023년 우수 인권 공무원'으로 선정·표창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 중 수원지검 안산지청 소속 변진환(50·연수원 38기) 부부장검사는 제주4·3사건 직권재심 합동수행단 소속으로 1241명의 직권재심을 청구해 1111명의 무죄 선고를 끌어냈다. 

 

특히 희생자로 신고되지 않아 4·3 특별법 적용을 받지 못했던 생존 피해자 박화춘(95) 할머니를 면담, 경찰에서 불법수사를 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직권재심을 청구해 억울함을 해소하는 데 기여한 공을 인정받았다. 4·3 희생자 결정을 받지 않은 수형인이 재심을 통해 무죄를 선고받은 첫 사례다.

 

박 할머니는 4·3 당시인 1948년 12월 내란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전주형무소 등에서 억울한 옥살이를 했다.

 

4.3 당시 서귀포시 강정리에서 마을 사람들이 끌려가는 모습 등을 목격한 박화춘 할머니는 밭에서 숨어 지내다 친척의 제사가 있어 이동하던 중 모르는 사람에게 끌려갔다. 산속 굴에서 하루를 보낸 할머니는 군경에 이끌려 서귀포경찰서에서 며칠간 수감됐다 제주경찰서로 이동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천장에 거꾸로 매달리는 등 고문을 당하다가 마지못해 '남로당 무장대에 보리쌀을 줬다'고 허위 자백을 했다고 한다.

 

경찰은 목숨을 부지하기 위한 박화춘 할머니의 거짓말을 이용해 재판에 넘겼고, 1948년 1차 군법회의에서 박화춘 할머니는 내란죄라는 억울한 누명을 써 징역 1년형에 처해졌다. 

 

목포를 거쳐 전주형무소에서 3개월 정도 생활한 박화춘 할머니는 세 살된 딸과 함께 교도소 생활을 했다. 이후 서울 서대문형무소로 이감하게 되자 딸을 보육시설에 맡겼고, 1949년 10월 출소했다. 

 

출소한 박화춘 할머니는 어린 딸을 다시 데리고 제주로 돌아왔다. 3남 2녀를 뒀지만 아들 2명과 딸 1명은 박화춘 할머니보다 먼저 삶을 마감했다. 

 

박 할머니는 고초를 겪고서도 연좌제 등으로 가족에게 피해가 갈까봐 4·3 피해 사실을 숨기고 살아오다가 4·3평화재단 추가 진상조사 과정에서 생존 수형인으로 확인됐다.

 

박 할머니는 그동안 4·3 희생자 신청을 하지 않아 4·3특별법에 따른 특별재심 요건은 갖추지 못했다. 하지만 형사소송법상 재심 조건은 갖춘 것으로 판단돼 4·3사건 직권재심 권고 합동수행단이 지난해 직권 재심을 청구했다.

 

당시 합동수행단 변진환 검사는 "잘못헌 것도 어신디 막 심엉강 거꾸로 돌아매고 허영 막 고생 많아수다. 너미 부치로왕 안 해도 되어마씨 잘못한 거 어시난예(잘못한 것도 없는데 막 데려가서 거꾸로 매달고 해서 고생 많으셨습니다. 너무 부끄러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잘못한 것 없으니까요)"라고 토속 제주어로 할머니를 위로했다.

 

그러면서 "박 할머니가 내란죄를 저질렀다고 볼 증거가 없다"며 재판부에 무죄 선고를 요청했다. 이에 제주지법 형사4-1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는 박 할머니에 대한 직권재심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한편 이외에도 출소를 앞두고 있던 연쇄 성폭행범 김근식(55·구속기소)의 2006년 아동 강제추행 사건 관련 DNA를 확보해 그를 구속기소 하는 데 기여한 A 수사관, 유아 양육 수용자의 심적 안정과 인권보호에 기여한 부산구치소 소속 최혜원(36) 교사 등이 우수 인권공무원으로 선정돼 표창받았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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