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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파두리 항몽 유적, 고산리 유적, 삼양동 유적, 서귀포 김정희 유배지 ... "재산권 행사 불편 해소"

 

삼성혈 등 제주지역 사적 6곳 주변의 건축물 고도제한이 대폭 완화됐다. 

 

제주도 세계유산본부는 도내 사적 6곳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을 조정 고시했다고 19일 밝혔다.

 

해당 사적 6곳은 삼성혈, 제주목 관아, 항파두리 항몽 유적, 고산리 유적, 삼양동 유적, 서귀포 김정희 유배지 등이다.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이란 문화재 주변의 자연경관이나 역사적, 문화적인 가치를 보호하기 위해 문화재구역 경계로부터 500m 이내로 설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1구역은 제주도에서 영향검토를 거쳐 영향이 있는 경우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처리한다. 2구역은 사적별로 최소 7.5m~21m까지 고도제한을 둬 허용기준 범위 내에서 건축물을 신축할 수 있게 했다. 

 

반면 3구역은 문화재 관련 고도제한 없이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법령에 따라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삼성혈의 경우 기존 2-3구역 일부의 건축물 고도제한 21m가 해제돼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법령에 따라 처리할 수 있는 3구역으로 완화됐다. 제주목 관아도 기존 2-3구역 일부의 건축물 고도제한 18m가 해제돼 3구역으로 완화 조정됐다.

 

항파두리 항몽 유적도 기존 2-1구역 일부가 건축물 고도제한 7.5m에서 12m로, 2-2구역 일부의 건축물 고도제한 12m가 해제돼 3구역으로 완화됐다.

 

특히 기존 제약을 받는 면적이 가장 넓었던 고산리 유적은 1구역의 약 3분의 1이 7.5m까지 건축물을 신축할 수 있도록 2-1구역으로 완화됐다. 삼양동 유적도 기존 건축물 고도제한 18m인 2-3구역과 21m인 2-4구역 대부분이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법령에 따라 처리하는 3구역으로 조정됐다. 

 

다만 삼양동 유적 인근 삼양해수욕장 수면의 경우는 선사유적과 바다와의 연관성이 큰 점을 중요하게 여겨 기존 3구역에서 1구역으로 제한이 강화됐다. 서귀포 김정희 유배지의 경우 기존 7.5m이던 2구역의 건축물 고도제한이 모두 해제됐다.

 

김희찬 제주도 세계유산본부장은 “제주도의 적극적인 노력과 문화재청의 합리적인 판단으로 사적 주변 건축행위가 다수 완화돼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 시 불편함이 어느 정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앞으로 문화재와 지역주민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관련 고시문은 대한민국 전자관보(www.gwanbo.go.kr) 또는 문화재청 누리집(www.cha.go.kr) 및 문화재공간정보서비스(gis-heritage.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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