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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 서귀포잠수함 운항불허 결정 ... 업체 "허가사항 충족시 운항재개할 것"

 

천연기념물 문섬 일대 수중환경 훼손 논란을 불러온 서귀포 관광잠수함에 대해 운항불허 결정이 내려졌다. 

 

28일 관광업계 등에 따르면 문화재청 천연기념물분과위원회는 지난 13일 올해로 운항 허가기간이 만료된 서귀포 관광잠수함에 대한 재운항 허가 여부를 위한 문화재현상변경 심의를 가진 결과 운항을 불허하기로 결정했다.

 

해당 잠수함은 1988년부터 약 35년간 문섬 일대 수중구간 동서 150m, 수심 35m까지 운항해왔다. 운영 업체는 문섬이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이후인 2001년부터 문화재청으로부터 3년에 한 번(2020년 이전엔 2년마다) 관광잠수함 운항에 관한 현상변경허가를 받아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문화재청의 이번 불허 결정은 서귀포 문섬 일대 암반과 산호군락 훼손 논란 때문이다. 

 

앞서 국내 환경단체인 녹색연합은 지난해 6월 기자회견을 갖고 서귀포잠수함 운항구역인 천연기념물 제421호 문섬의 북쪽 면 수중 동서 150m(수심 0∼35m)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녹색연합은 당시 2021년부터 지난해 봄까지 이뤄진 조사에서 서귀포잠수함 운항구역 전체 수중 암반이 충돌로 긁히거나 무너지면서 지형 훼손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또 수심 20m에 위치한 길이 25m, 폭 6m의 중간 기착지가 의도적으로 훼손됐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추정했다. 잠수함 운항구역 내에서 문화재청이 지정한 천연기념물 해송과 긴가지해송 등 법정보호종 산호 9종이 확인됐지만 '위협상황에 방치된 상태'라고 판단하기도 했다.

 

이에 문화재청은 올해 초까지 네 차례에 걸쳐 관련 조사를 벌여 문섬 일대 일부 수중이 훼손된 사실을 확인했다. 특히 절대보전지역도 훼손된 흔적이 발견했다. 지난 1일에는 서귀포 문섬 일대를 찾아 제주도와 공동으로 현장실사를 벌이기도 했다. 

 

지난 2월에는 문화재위원회 회의를 열어 절대보존지역 훼손 등 무허가 행위에 대해 문화재 관리 단체를 통해 문화재보호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고발 조치하기로 의결했다. 이에 제주도세계유산본부는 지난 3월 서귀포해양경찰서에 해당 업체를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해경은 업체 관계자를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를 적용,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려 했다. 하지만 검찰이 고의성 입증을 위한 보완수사를 요구, 이를 입증하지 못해 지난 9월 무혐의로 사건을 종결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제주지방해양경찰청은 이와 관련해 수사심의 끝에 재수사에 나서기로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문화재청은 이와 별개로 '잠수함의 운항으로 인해 연산호 군락에 부정적 영향이 미칠 우려가 있다'는 이유를 들어 해당 잠수함에 대한 운항불허 결정을 내렸다.

 

 

한편 운영업체인 대국해저관광은 28일 오전 입장문을 내고 "문섬 일대에서 잠수함 운항으로 훼손이 발생한 점에 대해선 깊이 사과드린다"면서도 "운항기간 연장을 불과 10여일 앞두고 갑자기 운항을 불허한다는 통보를 받아 당혹스러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2001년 이후 일정 주기로 휴식년제를 적용하고, 새로운 관람코스를 개발하는 등 연산호 보전에 노력해왔다. 또 문화재청의 각종 요청에 대해서도 최선을 다해 응해왔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완 지시나 재심의 절차 등도 없이 전면적인 운항불허 처분을 내린 것은 너무 가혹하다고 생각할 수 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이번 불허 통보로 50여명 임직원과 가족들, 관련 업체 역시 당장 생계에 지장을 받을 수 밖에 없다"며 홈페이지 안내문을 통해 추후 허가사항 충족시 운항재개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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