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08 (일)

  • 구름조금동두천 24.0℃
  • 구름조금강릉 25.4℃
  • 맑음서울 25.7℃
  • 맑음대전 27.2℃
  • 박무대구 25.6℃
  • 박무울산 26.0℃
  • 구름많음광주 25.3℃
  • 구름많음부산 30.2℃
  • 맑음고창 25.2℃
  • 흐림제주 29.0℃
  • 맑음강화 24.2℃
  • 맑음보은 25.3℃
  • 맑음금산 26.9℃
  • 맑음강진군 27.4℃
  • 흐림경주시 25.9℃
  • 구름조금거제 28.1℃
기상청 제공
검색창 열기

모교 고교 동창회에 30만원 찬조 ... 검찰, 기부행위로 판단

 

4월 10일 치러지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제주 서귀포시 지역 후보로 거론됐던 허용진 국민의힘 제주도당위원장이 공직선거법 상 금지된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제주지방검찰청은 국회의원 출마 예정자 신분으로 모교 동창회 행사에서 기부행위를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허용진 국민의힘 제주도당위원장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7일 밝혔다.

 

허 위원장은 지난해 7월 제주 서귀포시내 한 식당에서 열린 모교 고교 동창회 행사에서 찬조금 명목으로 현금 30만원을 제공한 혐의다.

 

당시 허 위원장은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서귀포시지역 유력 후보로 거론되며 지난해 5월 치러진 여론조사에도 이름을 올렸다. 다만, 지난해 10월 최종적으로 불출마 의사를 밝히며 예비후보로는 등록하지 않았다.

 

제주도 선거관리위원회 고발에 따라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허 위원장이 낸 찬조금이 기부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확보한 여러 가지 증거를 통해 허 위원장이 불법행위 당시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가 되고자 했던 것으로 봤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국회의원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와 그 배우자는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선거구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를 하면 안 된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

추천 반대
추천
0명
0%
반대
0명
0%

총 0명 참여


배너

배너
배너

제이누리 데스크칼럼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실시간 댓글


제이누리 칼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