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의 대표적인 자연·문화자원인 오름을 ‘기생화산’이라는 명칭 대신 ‘오름’으로 변경한다.
제주도는 제주특별법(7단계) 개정에 따라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다음 달 5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고 15일 밝혔다.
특별법 7단계 제도개선으로 보전지역 내 위반행위를 한 자에게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특히 보전지역 지정대상인 ‘기생화산’의 명칭이 제주 자연환경의 고유 특성을 반영한 ‘오름’으로 변경됐다.
그 동안 제주 오름은 각종 문헌이나 제주도 공식 문서 등에서 ‘오름’과 ‘기생화산’ 두 가지 표기를 병행하면서 혼선이 있었다.
또한 절대보전지역 내 화재 예방을 위해 전선로 주변 지장목의 가지치기를 할 수 있도록 행위 허가 대상에 추가했다.
이번 개정조례안에는 보전지역 위반행위에 대한 원상회복 방법과 기간(위반 유형별 최장 6개월, 연장 6개월)을 명시했다.
위반 유형별로 원상회복 이행기간을 명확히 해 보전지역 내 위법행위 발생을 예방하고 보전지역의 자연환경을 보전하는 한편, 보전지역 지정대상 용어 정비로 법 적용시 불필요한 혼선을 방지한다.
도는 입법예고 기간인 지난 14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도민 의견을 수렴한 후 조례규칙 심의 등 절차를 거쳐 오는 4월에 도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강애숙 제주도 기후환경국장은 “제주 자연환경의 고유한 특성을 보호하도록 보전지역을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제이누리=오신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