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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보전지역관리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 보전지역 전선 주변 지장목 가지치기 허용

 

제주의 대표적인 자연·문화자원인 오름을 ‘기생화산’이라는 명칭 대신 ‘오름’으로 변경한다.

 

제주도는 제주특별법(7단계) 개정에 따라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다음 달 5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고 15일 밝혔다.

 

특별법 7단계 제도개선으로 보전지역 내 위반행위를 한 자에게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특히 보전지역 지정대상인 ‘기생화산’의 명칭이 제주 자연환경의 고유 특성을 반영한 ‘오름’으로 변경됐다.

 

그 동안 제주 오름은 각종 문헌이나 제주도 공식 문서 등에서 ‘오름’과 ‘기생화산’ 두 가지 표기를 병행하면서 혼선이 있었다.

 

또한 절대보전지역 내 화재 예방을 위해 전선로 주변 지장목의 가지치기를 할 수 있도록 행위 허가 대상에 추가했다.

 

이번 개정조례안에는 보전지역 위반행위에 대한 원상회복 방법과 기간(위반 유형별 최장 6개월, 연장 6개월)을 명시했다.

 

위반 유형별로 원상회복 이행기간을 명확히 해 보전지역 내 위법행위 발생을 예방하고 보전지역의 자연환경을 보전하는 한편, 보전지역 지정대상 용어 정비로 법 적용시 불필요한 혼선을 방지한다.

 

도는 입법예고 기간인 지난 14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도민 의견을 수렴한 후 조례규칙 심의 등 절차를 거쳐 오는 4월에 도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강애숙 제주도 기후환경국장은 “제주 자연환경의 고유한 특성을 보호하도록 보전지역을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제이누리=오신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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