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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고인의 죽음 정치적 악용 ... 허위사실 유포 법적 책임 물을 것"

 

제주지역 쿠팡에서 일하던 노동자 2명이 쓰러지고 1명이 사망했다고 밝힌 민주노총 제주본부를 상대로 쿠팡로지스서비스가 허위사실이라며 경찰에 고소했다.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는 1일 민주노총 제주본부장 등을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이는 "제주지역 쿠팡에서 일하던 노동자 2명이 쓰러지고 그중 1명이 사망했다"는 민노총의 주장이 허위라는 이유에서다.

 

앞서 민노총 제주본부는 지난달 29일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지역 쿠팡에서 근무하던 노동자 2명이 쓰러져 1명이 사망했다"며 "특히 올해 5월 과로로 사망한 쿠팡 택배노동자는 무더운 환경과 과도한 노동 강도로 인해 중대재해를 당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고인이 장시간 고강도 근무를 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실내 온도가 외부보다 높은 34도였고, 휴식시간도 제대로 주어지지 않았다고 했다.

 

 

이에 대해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는 "사망한 노동자는 약 두 달 동안 오전 시간대 일평균 3시간 상품 분류작업을 했다"고 밝혔다.

 

또 "근무 당시 장소에는 대형실링팬과 이동식 에어컨 등 수십 대의 냉방시설이 가동되고 있었고, 실내 평균 온도는 약 29도였다"며 "작업자들은 냉온수기와 휴게시설이 구비된 현장에서 수시로 휴식을 취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사건 발생 직후 관리자에 의해 119에 신고됐고, 노동청에도 즉각 통지해 당일 현장조사가 이뤄졌다"며 "민주노총이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가 사건을 은폐하려 했다고 주장한 것은 허위"라고 반박했다.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는 "유가족의 슬픔을 외면한 채 고인의 죽음을 정치적으로 악용하고 있는 민주노총 제주본부의 행태에 강한 유감을 표하며,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철저한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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