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내 대규모 주택건설사업 등에 부과되는 개발부담금 납기가 연장돼 분할 납부도 가능해진다.
21일 제주도에 따르면 개발부담금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관련 법률에 따라 납세 담보 제공을 조건으로 3년 범위에서 납기 연기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또 5년 범위에서 분할 납부도 가능하도록 조처했다.
개발부담금제도는 토지 개발로 인한 이익의 일부를 환수해 적정하게 배분, 토지 투기를 방지하고 효율적인 토지 이용을 촉진하는 제도다.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지역 990㎡, 도시지역 외 1650㎡ 이상이 대상이다.
다만 지난해 9월부터 올해 말까지 건축허가 건의 경우 도시지역 1500㎡, 그 외 2500㎡ 이상 개발사업이 부담금 납부 대상이다.
개발부담금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제주도 주택토지과 토지관리팀(☎ 064-710-4661∼5)으로 문의하면 된다.
양창훤 제주도 건설주택국장은 "개발부담금 납부에 어려움이 있는 납부자는 납기 연기 및 분할 납부 제도를 적극 활용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2024년 7월 전국주택가격 동향 조사'에 따르면 지난달 제주지역 주택종합 매매가격은 전달보다 0.1% 내리며 24개월째 하락세를 보였다.
또 국토연구원의 '2024년 7월 부동산시장 소비자 심리조사' 결과, 지난달 제주 부동산시장 소비심리지수는 94.2로 전국 평균(109.4)보다 15.2 포인트 낮은 전국 최저 수준이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