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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분마이호랜드 소송 '심리 불속행 기각' ... 유원지는 2028년까지 유효, 재추진 불투명

 

제주 이호유원지 개발사업이 결국 무산됐다. 1999년 개발사업을 시작했지만 25년간 장기간 표류 끝에 나온 결과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특별2부는 지난 8일 제주분마이호랜드 주식회사가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개발사업 시행 승인 취소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해 심리 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렸다.

 

심리 불속행 기각은 형사 사건을 제외한 사건 중 상고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될 때 내려지는 결정이다.

 

이 소송은 분마이호랜드가 경영난을 이유로 장기간 개발사업을 진행하지 않자 도가 2022년 9월 사업 허가를 취소하면서 제기됐다. 분마이호랜드는 제기한 소송이유는 도가 사업자 의사를 묻지 않고 절차를 무시했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1심과 2심 모두 분마이호랜드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후 분마이호랜드가 세금 수십억원을 체납하고도 갚을 의지를 보이지 않자 제주시가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를 취소하고 재산을 압류하는 절차에 들어갔다.

 

결국 분마이호랜드가 지난 6월 상고장을 제출한 후 대법원은 지난달 1일부터 법리 검토에 착수했다. 그리고 약 두 달 뒤 심리 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려 원심을 확정하고,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유원지 지정은 2028년까지 유효하다. 새로운 사업자가 나타나면 재추진이 가능한 상황이다. 반면 부지가 분산돼 있고 세금 체납액도 수십억원에 달하는 등 여러 난제가 겹쳐 새로운 투자자가 선뜻 나타날 가능성은 희박하다.

 

현재 제주도는 세금 체납에 따라 압류 절차를 진행 중이다. 사업 부지 매각 절차도 밟고 있다.

 

애초 분마이호랜드는 제주시 이호1동 23만 1506㎡ 부지에 마리나, 콘도, 호텔, 상가 시설 등으로 조성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개발사업 시작 때부터 매립에 따른 해양 생태계 파괴, 경관 사유화 등의 숱한 논란이 지속돼왔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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