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도가 지방세를 3000만원 이상 체납한 고액·상습체납자 74명에 대한 출국금지를 법무부에 요청했다.
31일 제주도에 따르면 출국금지 대상자들의 전국 지방세 체납 총액은 86억원에 달하며, 제주도세 체납액도 77억원에 이른다.
체납 규모를 분석한 결과, 5000만원 이상 1억원 미만 체납자가 28명(37.8%)으로 가장 많았다. 3억원을 초과한 체납자는 6명이다.
법무부가 출국금지 요청을 최종 승인하면 해당 체납자들은 내년 1월부터 6개월간 해외 출국이 제한된다.
제주도는 고액체납자에 대한 출국금지 요청과 더불어 명단공개, 관허사업 제한, 공공기록정보 등록 등 강력한 행정제재를 병행할 방침이다.
최명동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고액체납자들에 대해 출국금지뿐만 아니라 가택수색, 강제공매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시행할 것”이라며 “성실납세자가 존중받는 공정한 사회를 만들어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