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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감면, 재정 지원, 융자 혜택 등 지원 ... 693개 점포 중 190곳 공실, 공실률 27.4%

 

제주시 원도심 상점가가 중소벤처기업부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됐다. 앞으로 5년간 최대 100억원의 재정 지원을 받게 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칠성로상점가, 중앙지하상가상점가, 중앙로상점가 등 제주시 원도심 3곳을 자율상권구역으로 선정했다고 6일 밝혔다.

 

자율상권구역은 2022년 도입된 지역상권법에 따라 지정된다. 지방세 감면, 재정 지원, 융자 혜택 등을 받을 수 있다.

 

제주시 원도심 자율상권구역은 일도1동, 이도1동, 삼도2동에 걸친 약 12만㎡ 규모다. 칠성로와 중앙지하상가, 중앙로 상점가를 포함하고 있다. 

 

2023년 기준, 자율상권구역 내에는 693개의 점포가 위치해 있지만 이 중 190곳은 공실 상태로 공실률은 27.4%에 달한다. 이번 지원을 통해 침체된 지역 상권을 활성화하고 공실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올해는 국비와 지방비를 포함해 19억4000만원이 투입된다. 2029년까지 5년간 최대 100억원(국비 50억원·지방비 50억원)이 지원될 예정이다. 사업 시행 3년 이후에는 성과 평가를 통해 지원 연장 여부가 결정된다.

 

제주시 관계자는 "이번 자율상권구역 지정이 원도심 상권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상점가와 지역주민 모두가 상생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이어나가겠다"고 밝혔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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