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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형, 소형, 1톤 이하 화물차, 전기차, 수소차 등 차고지 증명 제외 ... 전체 50% 이상

 

전국에서 유일하게 제주에서 시행 중인 '차고지 증명제'가 대대적으로 개선된다. 이번 개선안에는 경형·소형자동차와 제1종 저공해 차량(전기차, 수소차)을 차고지 증명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제주도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제주특별자치도 차고지 증명 및 관리 조례'와 '제주특별자치도 차고지 증명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이달 중 입법 예고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개선안에 따르면 경형 자동차, 소형 자동차, 1톤 이하 화물차, 전기차, 수소차 등 제1종 저공해 차량은 차고지 증명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에 따라 도내 경형 4만2776대, 소형 7만207대, 중형 이상 저공해 2만1816대 등 모두 13만4799대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추산된다.

 

또 19세 미만 2명 이상의 다자녀가정 4만591가구 소유 자동차 1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6000가구 소유 자동차 1대,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또는 보호자 1만1652명 소유 자동차 중 1대도 차고지 증명 대상에서 제외돼 총 제외 대상 차량은 18만7000여대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지난해 11월 기준 도내 차고지증명제 대상 차량 37만1162대의 50% 이상에 해당한다.

 

도는 도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다양한 개선책을 마련했다. 주민등록 주소지에서 허용되는 차고지 반경이 기존 1㎞에서 2㎞로 확대된다. 또 차고지를 1면만 조성할 경우 바닥 포장과 주차구획선 표시를 생략할 수 있게 된다.

 

차고지 임대차 계약 기간 제한이 폐지돼 실제 사용 기간만큼 계약이 가능하도록 변경됐다. 신차 출고 지연 상황을 고려해 차고지 증명 사전 신청의 유효기간도 기존 60일에서 90일로 연장됐다.

 

상속이나 증여로 인한 자동차 소유권 이전 시 차고지 등록 기한은 기존 소유권 변동 시점에서 소유권 이전 후 3개월 이내로 완화된다. 도내에 등록된 차량이 도외에서만 운행되는 경우 유예기간 제한이 폐지된다. 도외 운행 증빙서류는 6개월 단위로 제출하면 된다.

 

공영주차장의 임대 기간은 현행 최대 2년에서 5년으로 늘어난다. 임대 가능 비율은 주차면수의 40%에서 50%로 상향 조정된다.

 

차고지 증명용 공영주차장의 연간 임대료는 동 지역의 경우 90만원에서 45만원으로 읍·면 지역은 66만원에서 33만원으로 각각 50% 인하된다. 

 

김태완 제주도 교통항공국장은 "이번 제도 개선은 도민들의 현실적 어려움을 반영하면서도 차고지 증명제의 근본 취지를 구현하는 데 중점을 뒀다"며 "탄소중립과 안전한 주차환경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조화롭게 달성할 수 있도록 제도를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차고지 증명제는 차량 증가와 주차난 해소를 위해 본인 차량을 세울 수 있는 차고지가 있어야 차량 등록을 허가해주는 제도다. 차량 증가 억제와 주차난 해소를 위해 단계적으로 시행하다가 2022년부터 전면 도입했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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