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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7일 동문시장 등 9개 전통시장서 … 최대 30% 환급

 

설 명절을 맞아 제주도내 전통시장에서 수산물을 사면 온누리상품권을 받을 수 있다.

 

제주도는 수산물 물가 안정과 소비 촉진을 위해 도내 전통시장에서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를 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설 명절을 앞둔 오는 23∼27일 진행된다.

 

전통시장에서 국내산 수산물(원물 70% 이상 국내산인 가공품 포함)을 구매하면 당일 구매 금액의 최대 30%까지(1인당 최대 2만원)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국내산 수산물을 3만4000원 이상 6만7000원 미만 구매하면 온누리상품권 1만원, 6만7000원 이상 구매하면 온누리상품권 2만원을 받을 수 있다.

 

참여 시장은 제주동문 재래·수산·공설시장, 도남시장, 보성시장, 제주시민속오일시장, 한림민속오일시장, 서귀포향토오일시장, 서문공설시장, 서귀포매일올레시장, 모슬포중앙시장이다.

 

도는 시장상인회 요청사항을 해양수산부에 건의해 참여 시장을 지난해 4곳에서 올해 9곳으로 확대했다.

 

이와 함께 도는 설 명절 대비 수산물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지난 13일부터 오는 27일까지 전통시장과 수산물 취급 점포(도소매점, 일반음식점)를 대상으로 민관 합동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점검을 진행한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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