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도는 택배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추가배송비 지원사업을 다음달 4일부터 시작한다고 12일 밝혔다.
지원사업은 다음달 4일부터 11월 28일까지 진행된다.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된다.
1인당 지원 한도는 40만원이다. 발송 택배는 20만원까지 신청할 수 있다.
올해 1월 1일 이후 결제한 택배비용은 소급 신청할 수 있다. 추가배송비가 명시된 경우 전액을 지원한다. 추가배송비 표시가 없으면 1건당 3000원을 지원한다.
신청은 제주도 누리집(www.jeju.go.kr/delivery)과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다.
증빙자료는 받는 택배의 경우 신청인 본인 명의로 이용하거나 지불한 택배 운송장 사본 또는 택배 이용완료 내역, 택배비 지불 내역 등이다.
보낸 택배는 본인 명의가 보낸 사람란에 기재된 택배 운송장 사본 또는 택배 이용완료 내역, 택배비 지불 내역이 필요하다.
지난해와 달리 택배 대리점의 엑셀·수기 내역은 인정되지 않는다.
도는 지난해 이 사업을 통해 모두 10만5110명의 도민들에게 53억8000여만원을 지원했다.
도는 올해 33억6000만원 규모로 사업을 진행한다. 2025년 전체 국비 예산 25억6000만원 중 16억8000만원(전체 예산의 66%)을 확보했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