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도교육청이 올해부터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의 수업 환경을 개선하고 학급 과밀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1학급 2인 담임제를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2인 담임제는 특수학급의 과밀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다. 전국에서 처음 시행한다.
특수학급 정원은 유치원 4명, 초등학교와 중학교 각 6명, 고등학교 7명이다. 이를 기준으로 현재 과밀 특수학급이 있는 유치원과 학교 수는 병설유치원 6개원, 초 26개교, 중 6개교, 고 8개교 등이다.
이들 유치원과 학교 특수학급의 정원 초과 학생 수는 모두 119명이다.
제주의 특수교육 대상 학생은 2021년 1690명에서 올해 2178명으로 28.9% 증가했다.
도교육청은 2인 담임제를 위해 교육부로부터 1년 단위 계약을 하는 한시적 기간제 특수교사를 지난해보다 33명 많은 87명 배정받았다.
도교육청은 특수학급 25학급도 신·증설한다.
특수학급 신설 유치원과 학교는 해안초 병설유치원, 동화초 병설유치원, 애월초, 보목초, 새서귀초, 보성초, 시흥초, 위미중 등이다.
특수학급 증설 학교는 노형초, 도련초, 도평초, 동광초, 삼성초, 삼화초, 월랑초, 이도초, 인화초, 재릉초, 하귀일초, 위미초, 제주중앙여중, 한라중, 제주여상 등 15개교다.
특수학교인 서귀포온성학교와 제주영송학교에도 각각 1학급을 증설하고, 제주대병원에 설치된 병원학급의 운영 주체를 제주영지학교에서 도교육청 특수교육지원센터로 변경했다.
서귀포중앙초 병설유치원의 특수학급은 원아 감소에 따라 2개 학급에서 1개 학급으로 줄였다.
올해 신·증설하는 공립학교 특수학급엔 필요한 정규직 특수교사 20명과 사립학교 특수학급에 근무할 정규직 특수교사 3명이 선발됐다.
이영훈 제주도교육청 중등교육과장은 "특수학급 신·증설 공간을 확보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고, 과밀 학급의 교사 업무를 줄여주기 위해 2인 담임제를 처음으로 시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 과장은 "학기 중 학생 재배치 등으로 정원이 초과하는 특수학급을 신속 지원하기 위해 연 1회 실시하던 학급 편성도 연 3회로 확대했다"며 "특수학급을 늘려 과밀을 해소하기 전까지 2인 담임제를 운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