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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범 50대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 "동종 범죄 처벌 다수 ... 공범은 가담 정도 경미"

한밤중에 한라산국립공원 인근에서 자연석을 훔치려던 일당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형사2부(임재남 부장판사)는 3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70대 A씨에 대해 징역 2년을, 불구속기소 된 50대 B씨에 대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7월 21일 오후부터 이튿날 새벽까지 중장비를 동원해 한라산국립공원 인근 계곡에 있는 높이 1.5m, 무게 4t 가량의 자연석을 캐낸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먼저 범행 장소로 가 전기톱 등으로 주변 나무를 잘라 차량 진입로를 확보한 후, B씨를 불러 함께 도르래, 로프 등 장비를 이용해 이튿날 새벽까지 약 12시간 동안 자연석 1점을 캐냈다.

 

하지만 이들은 캐낸 자연석을 1t 트럭에 실어 운반하던 중 약 150m 떨어진 등산로에 떨어뜨렸고, 날이 밝아오자 범행이 발각될 것을 우려해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결과 이들은 자연석을 훔쳐 되팔 목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야간 시간대 폐쇄회로(CC)TV가 없는 숲길을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피고인 측은 재판 과정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재판부는 "A씨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으며, 특히 집행유예 기간, 이 범죄를 저질렀다. B씨는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하다"며 "두 피고인 모두 범행을 반성하고 인정하고 있는 점, 절취한 자연석이 반환된 점 등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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