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술집에서 시비 끝에 다른 손님에게 흉기를 휘둘러 중상을 입힌 6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형사2부(임재남 부장판사)는 3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60대 A씨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11일 오후 9시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노형동 한 거리에서 50대 B씨를 흉기로 찔러 크게 다치게 하는 등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호프집에서 혼자 술을 마시던 A씨는 다른 테이블에서 일행과 술을 마시던 피해자와 시비가 붙었다. 이후 A씨는 주방에서 흉기를 들고 나와 밖에 있던 B씨를 향해 휘두른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인 B씨는 흉기에 찔린 채 도망치던 중 주변 시민들에 의해 제압된 A씨로부터 구조됐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살해할 마음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사용한 흉기 등에 비춰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 당시 피해자에게 치명상을 입힐 수 있는 흉기를 사용했고, 그 결과 피해자는 상당 기간 의식이 없는 상태로 중환자실에 입원해 있었다"며 "게다가 피고인은 크게 다친 피해자를 뒤쫓아가 해를 가하려고도 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과거 주취 폭력 등 전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도 있지만 또다시 이번 범행을 저질렀다"며 "다만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우발적이었던 점, 피해자 측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