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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기지 반대단체 "관련 허가 즉각 취소, 공사중단 명령 내려야"

 

강정마을회, 제주군사기지범대위, 강정마을지킴이 등 해군기지 반대단체는 14일 오전 11시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해군기지 공사장 오탁방지막 시설과 관련, "오탁방지막 설치계획을 철저히 무시한 채 문화재보호구역에 방치돼 있다"며 "관련허가를 즉각 취소하고 공사중단 명령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해군기지 공사가 관련법규를 위반해 강행되고 있는 사실이 계속 밝혀지고 있다"며 "오탁방지막이 설계기준을 전혀 충족하지 않은 채 구럼비 해안공사와 해상 준설공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오탁방지막 설치는 환경영향평가 저감방안으로 제시된 계획"이라며 "문화재청이 천연기념물인 연산호 보호구역의 영향저감을 위해 문화재현상변경 허가조건으로 제시한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이어 "그러나 해군은 껍데기뿐인 오탁방지막을 설치해 1년 넘게 공사를 진행해 왔다"고 비난했다.

 

이들은 "해군은 자신들이 세운 오탁방지막 설치계획을 철저히 무시했다"며 "부유물질 확산을 막는 오탁방지막은 기능을 상실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최근 구럼비 해안에서 발생한 흙탕물이 오탁방지막을 그대로 통과하고 있다"며 "멸종위기종을 포함한 연산호 군락이 서식하는 강정등대 주변으로 확산되고 있는 상태"라고 말했다.

 

이들은 "오탁방지막의 막체가 설계기준을 전혀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며 "방지막 전체에 주름이나 굴곡이 지지 않도록 막체 하단에 스틸체인이 부착해 있어야 하지만 이 조차도 없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현장 확인결과 막체 길이는 대부분 1m가 채 안 된다"며 "설치된 막체도 찢어져 있거나 아예 돗자리처럼 말려 있다"고 덧붙였다.

 

환경영향평가서에 따르면 막체의 길이는 1공구의 경우 2m, 2공구는 5m로 설치하도록 규정돼 있다.

 

이들은 또 "오탁방지막 설치는 문화재청이 문화재 보호를 위해 문화재현상변경 허가조건으로 제시한 중요사항"이라며 "해군은 이마저도 위반한 채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해군의 위반사항이 명확히 드러난 만큼 문화재청은 문화재현상변경허가조건을 즉시 취소하고 불법공사로 인한 연산호 보호지역의 영향조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들은 우근민 제주도지사에게도 "해군의 불법공사에 대해 즉각적으로 공사 중단 명령을 내려야 한다"며 "강정 바다의 생태계를 훼손하며 공사를 강행해 온 사실이 드러난 만큼 우근민 지사는 이에 대한 응분의 책임을 묻는 행정명령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끝도 없이 불법으로 일관하는 해군의 만행을 목도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번 불법공사의 책임자에 대해 법적 대응으로 맞서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이어 "즉각적인 공사를 중단하지 않을 경우 이에 대한 직접적인 저항도 불사할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불법을 자행하는 해군기 이를 묵인하는 정부, 제주도에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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