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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공항을 통해 9만6000여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의 필로폰을 들여오려던 필리핀인에게 중형이 구형됐다.

 

제주지방검찰청은 17일 제주지법 형사2부(임재남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구속기소된 필리핀 국적 20대 A씨에게 징역 18년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 2월 24일 필로폰 약 2.9㎏을 스틱형 커피믹스 완제품으로 위장해 제주국제공항으로 들여오다 세관에 적발됐다.

 

압수된 필로폰은 시가 2억9000만원 상당으로, 1회 투여량(0.03g) 기준 약 9만6700명이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A씨 측은 이날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A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불안정한 심리 상태를 이용한 공범의 권유로 범행에 가담하게 됐다"며 "단순 마약 운반책인 점, 조직으로부터 위협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필로폰이 전량 압수돼 유통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해 달라"고 선처를 요구했다.

 

A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달 29일 오전 10시께 열릴 예정이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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