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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점 해지 이어 직영점도 '현금화' 수순? … "가격 맞으면 서귀포점 매각 대상 될 것"

기업회생 절차에 돌입한 홈플러스가 전국 매장을 대상으로 자산 정리 수순에 들어간 상황에서 제주 서귀포점도 매각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홈플러스 서귀포점의 전경이다. [제이누리 DB]
▲ 기업회생 절차에 돌입한 홈플러스가 전국 매장을 대상으로 자산 정리 수순에 들어간 상황에서 제주 서귀포점도 매각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홈플러스 서귀포점의 전경이다. [제이누리 DB]

 

기업회생 절차에 돌입한 홈플러스가 전국 매장을 대상으로 자산 정리 수순에 들어간 상황에서 제주 서귀포점도 매각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 계약해지가 통보된 일부 임대 매장 외에도 직영 매장 역시 부동산 자산 유동화를 위한 매각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게 노조 측 시각이다.

 

15일 마트산업노조 및 홈플러스노조 등에 따르면 서귀포점은 임대 매장이 아닌 홈플러스 소유의 직영 건물로 현재 계약 해지 대상에는 포함돼 있지 않다. 그러나 홈플러스 본사가 실질적으로 현금 확보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는 만큼 자산 가치가 맞는다면 서귀포점 역시 매각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주장이 나온다.

 

최철한 마트노조 홈플러스지부 사무국장은 "지금 당장 계약 해지가 통보된 17개 임대 매장도 있지만 회생 절차에 따라 직영 매장 역시 자산 유동화를 위해 매각될 수밖에 없다"며 "서귀포점도 마찬가지로 가격 조건이 맞는다면 매각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은정 마트산업노조 제주본부장은 "현재 노조는 홈플러스의 기업회생 책임을 묻기 위한 상경 투쟁에 집중하고 있다"며 "서귀포점 내부적으로는 사측으로부터 어떤 공식적인 설명도 전달되지 않아 직원들은 물류 공급 중단 등 현장의 이상 기류 속에서 불안해하고 있다"고 전했다.

 

실제 서귀포점 내부에서는 최근 일부 품목에 대한 물량이 제대로 공급되지 않고 있다.

 

노조는 "전국적으로 유사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고 보고 있다.

 

노조 측은 홈플러스가 최근 계약 해지를 통보한 임대 매장들은 단기적인 현금 확보나 회생계획 협상 과정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한 전략적 선택일 뿐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그러나 핵심은 결국 현금 유동성 확보다. 부동산 가치가 있는 점포에 대해서는 직영 여부를 막론하고 매각을 시도할 가능성이 높다는 게 노조의 해석이다.

 

노조 관계자는 "서귀포점처럼 지역 내 대체 근무지가 없는 점포에 대해 매각이나 구조조정이 현실화되면 직원들의 생존권은 심각하게 위협받을 수밖에 없다"며 "지역사회 차원의 대응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한편 홈플러스는 법원의 회생계획안 제출 마감일인 다음달 12일까지 남은 점포에 대한 추가 협상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노조는 이 과정에서 추가 폐점 통보가 이어질 가능성도 경고하고 있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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