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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운송 계약 미끼로 구매대금·계약금 등 선입금 요구 ... 공문서·명함·기관직인 위조

화물운송업체를 대상으로 공무원 사칭 사기가 연달아 발생해 업체의 주의가 요구된다.

 

16일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제주도소방안전본부 공무원을 사칭한 사기와 이달 11일 제주교도소 교정 공무원을 사칭한 사기 사건으로 각각 960만원, 1100만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이번 2건의 금융사기 사례는 위조된 공문서와 명함, 기관 직인 등을 사용해 화물운송업체에 소방용 물품이나 가구 등을 운송을 해달라고 접근해 물품구매대금, 계약보증금 등의 명목으로 선입금을 요구하는 수법이다.

 

제주도는 실제 관공서의 문서 형식과 연락처 등을 정밀하게 위조해 실제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시기가 의심될 경우 해당 기관의 대표번호로 연락해 확인해야 한다. 피해가 발생하면 경찰서(☎112)나 금융감독원(☎1332)으로 신고해 도움을 받아야 한다.

 

김영길 제주도 교통항공국장은 “공공기관을 사칭한 사기 행위는 도내 운송업계를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화물운송협회 등 유관기관과 협조해 사기 수법에 대한 정보 공유 및 사전 예방 활동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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