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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후 자녀 없는 여성 대상 ... 도내 90곳 한의원 참여

 

제주도는 임신을 계획 중인 기혼 여성에게 한방첩약 등 한의약 치료비 90만원 상당을 지원한다고 12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사실혼을 포함해 혼인한 뒤 자녀가 없는 여성이다. 한의원 방문 시점 기준 제주도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어야 한다.

 

참여 희망 여성은 지정된 한의원을 방문해 첩약 2개월분 또는 첩약과 약침을 병행한 2개월분 중 하나를 선택해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이번 사업 지정 한의원은 모두 90곳이다. 명단은 제주도 한의사회( 064-751-3545)로 문의하면 된다.

 

제주도는 임신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한의약 치료를 지원해 출산에 도움을 주고자 지난 7월 보건복지부로부터 사회보장 제도 협의를 완료한 바 있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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