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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과 결혼이민자 대상 시술 ... 10여 차례 제주 입국 정황

 

불법체류 중국인과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무면허 불법 치과 시술을 한 중국인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경찰청은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부정의료업자)로 30대 중국인 여성 A씨와 40대 중국인 여성 B씨 등 2명을 검거해 조사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5월부터 이달 현재까지 약 4개월간 중국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위챗에 저렴한 가격에 치과 진료와 시술을 한다는 광고 글을 올려 제주시 연동 다세대주택에서 불법체류 중국인 여성 2명과 중국 국적의 결혼이민자 여성 1명 등 3명을 대상으로 무자격 불법 치과 시술을 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주로 1인당 8000위안(한화 약 160만원)을 받고 일명 '치아성형'이라 불리는 라미네이트 시술 등 불법 치과 의료 행위를 해 모두 940여만원의 불법 수익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동형 치과기계와 치아성형틀 기구 등 치과 시술 행위에 사용한 의료기구 27종 400여점을 압수했다. 이들 의료기구는 중국 현지에서 직접 구입해 제주로 반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치료 현장에서 불법 시술을 받던 중국인 불법체류자 2명과 대기하던 중국인 불법체류자 1명 등 3명을 검거해 제주출입국외국인청에 신병을 인계했다.

 

경찰은 이들이 10여 차례에 걸쳐 제주에 입국한 정황으로 미뤄 불법 치과 시술을 받은 피해자들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으로 치과 시술을 받을 경우 심각한 부작용이 우려되고,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없어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며 "무자격 불법 의료행위 단속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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