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덜 익은 감귤을 화학약품으로 노랗게 착색해 유통하려던 선과장이 적발됐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감귤을 화학약품으로 강제 후숙·착색해 유통하려던 서귀포시 A선과장을 '제주특별자치도 감귤 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 위반으로 적발했다고 1일 밝혔다.

 

적발된 A선과장은 생장조정제(농약)와 수산화칼륨을 혼합한 화학약품을 감귤 600㎏(20㎏ 들이 컨테이너 30개 분량)에 뿌린 뒤 비닐을 덮어 보관하는 방법으로 강제 후숙·착색 작업을 하다 자치경찰에 적발됐다.

 

선과장 운영자인 70대 B씨는 초록색 감귤보다 노란색 감귤이 더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노려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화학약품으로 강제 후숙·착색된 감귤은 당도가 떨어지고 부패율이 높아 조례로 이 같은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제주자치경찰단은 B씨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서귀포시청에 관련 내용을 통보할 계획이다.

 

형청도 제주도자치경찰단 수사과장은 “감귤 유통 조례를 지키지 않는 일부 업체로 인해 제주도 감귤 농가 전체가 피해를 입을 수 있다”며 “상품 외 감귤 단속과 원산지 거짓 표시 행위까지 강력하게 단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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