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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격거리 2배에서 3배까지 허용 ... 부지내 인동간격도 줄여

 

제주도가 공동주택 내 건물간 이격거리 제한을 완화하는 등 규제 합리화를 위한 조례 개정에 나섰다.

 

14일 제주도에 따르면 오는 24일까지 입법예고 중인 건축조례 개정안에는 공동주택 채광·인동간격 기준 완화와 신규 개설도로의 건축허가 도로 지정 허용이 포함됐다. 

 

이번 개정으로 기존에는 기존 도로만 건축허가 대상이었으나 일부 신규 도로도 건축허가 대상에 포함된다. 제주도는 신규 도로 지정과 관련해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요건을 충족한 도로를 지정할 수 있는 별도 심의 기준을 마련해 난개발 가능성을 차단할 계획이다.

 

 

공동주택 규제도 완화된다. 채광창이 있는 벽면 높이와 인접 대지 간 이격거리(간격)는 기존 높이의 2배에서 최대 3배까지 허용된다. 부지 내 인동간격(건축물 사이에 둬야 하는 최소한의 간격)은 기존 높이 1배에서 0.8배로 줄었다. 도시형 생활주택과 소규모 재건축사업은 0.5배까지 완화된다.

 

컨테이너 형태의 신재생에너지저장시설(ESS)은 가설건축물로 분류해 기준을 명확히 한다. 생활형 숙박시설을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할 때 적용되는 ‘대지 안의 공지’ 기준 역시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완화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제주도는 입법예고 기간 도민 의견을 취합한 뒤 다음달 도의회에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박재관 제주도 건설주택국장은 “부동산 시장 침체 상황에서건축경기 회복과 공동주택 공급 효율화를 위해 조례 개정안을 마련했으며 환경 가치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합리적인 규제 완화를 지속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제이누리=강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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