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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해당 시 시민만 무료 적용에 형평성 고려 ... 교래휴양림 등 사례도 참고

 

제주시민, 서귀포시민 구분 없이 제주도민이면 누구나 절물자연휴양림과 서귀포자연휴양림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제주도는 지난 4일부터 도내 국립자연휴양림 2곳의 도민 입장료를 전면 면제했다고 5일 밝혔다.

 

2곳의 국립휴양림은 그동안 해당시에 사는 시민에게만 입장료가 면제됐다. 그러나 공립휴양림인 교래자연휴양림과 붉은오름자연휴양림은 제주 전체 도민에게 입장료를 받지 않아 형평성에 대한 지적이 제기돼 왔다.

 

도는 산림청과 지속적인 협의를 거쳐 전 도민을 대상으로 국립자연휴양림 입장료를 전면 면제하기로 했다. 입장료 면제는 제주도에 주소를 둔 도민 전체에 적용된다. 휴양림 이용 시 신분증 등 도민 확인 증빙자료를 제시하면 된다.

 

또 도민이 휴양림 내 숙박시설을 이용할 경우 비수기 및 주중 30%, 성수기 및 주말 10%의 요금 감면 혜택도 받는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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