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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님 상대 성폭행, 동영상 촬영미수 ... 법원 "죄책 크다"

 

자신이 근무하는 게스트하우스에서 투숙객을 성폭행한 20대 직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형사2부(임재남 부장판사)는 18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 준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A씨에 대해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10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했다.

 

A씨는 지난 7월 13일 새벽 자신이 근무하던 제주 서귀포시 게스트하우스에서 술에 취한 20대 여성 투숙객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 신체를 휴대전화로 촬영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도 있다.

 

A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심대한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제이누리=이기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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