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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발된 감귤 전량 폐기, 연2회 적발시 선과장 등록취소 ... 무관용 대처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한 '못난이 감귤' 유통 논란이 확산하는 가운데 서귀포시가 상품외 감귤 유통 현장에 대한 불시 단속을 강화했다.

 

서귀포시는 지난 20일 주말 야간시간대를 틈타 상품외 감귤을 유통하려던 선과장 현장을 기습 단속해 2개 선과장에서 상품외 감귤이 포장된 상자 120개, 0.6t 분량을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시는 일부 선과장에서 단속 취약 시간대에 상품외 감귤을 유통한다는 정보를 입수해 특별 단속반을 편성해 불시 단속을 진행했다.

 

이번에 단속된 선과장은 대과를 상품 감귤과 섞어 포장 작업을 하던 중 적발됐다. 시는 상품외 감귤 전량에 대해 즉각 폐기 조치하고 과태료를 부과했다.

 

시는 올해산 노지감귤 출하 마무리 시점까지 취약 시간대 불시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지난 20일 기준 시는 모두 67건, 9.6t을 적발해 6546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감귤은 직경 49㎜ 이상부터 70㎜ 이하인 '2S~2L'만 출하가 가능하다. 이번에 적발된 감귤은 전량 폐기처분됐다.

현재 상품외감귤을 유통하다 적발되면 10㎏ 상자당 과태료 8만원을 부과한다. 또 연 2회 이상 적발되면 선과장 등록이 취소될 수 있다.

 

유지호 서귀포시 농수축산경제국장은 "감귤 가격 호조세를 이용해 상품외 감귤을 유통하는 행위는 감귤 농가 전체에 해가 되는 행위"라며 "불시 단속을 강화해 위법 사항에 대해 무관용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제이누리=이기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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