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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4일 구매액의 30% ... 6만7000원 이상 2만원

 

설 명절을 앞두고 제주도내 전통시장 7곳에서 농축산물을 구입하면 온누리상품권으로 돌려 받는 행사가 열린다.

 

제주도는 오는 10일부터 14일까지 국산 농축산물을 구매하면 1인당 최대 2만원 한도 내에서 구매액의 3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주는 행사를 한다고 5일 밝혔다.

 

환급 기준은 구매금액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3만4000원 이상 6만7000원 미만 구매 시 1만원, 6만7000원 이상 구매 시 2만원의 온누리상품권이 지급된다.

 

환급 행사는 동문재래·서귀포매일올레시장(10~14일), 서문공설시장(10~13일), 화북종합시장(10·11·13일), 제주시민속오일시장(12일), 서귀포향토·한림민속오일시장(14일)에서 진행된다. 지난해 6곳에서 올해 7곳으로 확대 운영된다.

 

환급 행사는 전국 226개 전통시장에서 동시에 이뤄진다. 

 

이번 행사는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추진하는 ‘2026년 설맞이 농축산물 할인 지원사업’의 하나로 설 명절 소비자의 물가 부담을 줄이고 농축산물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영준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설 명절을 앞두고 전통시장에서 신선한 제주 농축산물을 구매하길 바란다”며 “환급 혜택을 활용하면 조금이나마 경제적이고, 지역 농가와 상인에게도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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