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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2km 술 취한 상태로 운전 ... 혈중알코올농도 면허취소 수치인 0.08% 이상

 

술을 마시고 차량을 운전하다 가로등을 들이받은 혐의로 50대 소방공무원이 검찰에 넘겨졌다.

제주동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소방공무원 A씨를 지난달 30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5일 오후 7시께 제주시 아라동의 한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SUV 차량을 몰다 가로등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도남동에서 사고 지점까지 약 2km를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사고를 목격한 시민이 112에 신고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인 0.08% 이상으로 확인됐다.

제주소방안전본부는 조만간 징계위원회를 열어 A씨에 대한 징계 여부와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제이누리=이기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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