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라리스개발 김영주 대표이사는 11일 오전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그린시티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업체의 지구단위계획 변경 제안이 제주도의 특혜"라고 주장했다.
같은 부지에서 흡사한 내용으로 사업을 추진하려다 거부당한 ㈜폴라리스개발은 ㈜푸른솔이 제안한 연동그린시티 조성사업이 입안될 경우 행정소송과 손해배상을 불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푸른솔은 2013∼2015년 2월 제주시 연동 1494번지 등 5필지에 1175억 원을 투입하는 '그린시티 조성사업'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제주도에 제안했다.
이 제안은 5개 필지를 1개 필지로 합치고 판매·업무·의료시설 용지를 공동주택 용지 등으로 전환, 건축물 높이를 30m 이하에서 55m 이하로 상향 조정하는 것이다.
앞서 ㈜폴라리스는 지난 2006년 같은 토지를 한국토지공사(현 LH)로부터 매입하고 복합쇼핑몰 건립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변경안 등을 3차례에 걸쳐 제출했지만 모두 거부당했다.
이후 폴라리스는 경영난에 시달려 사업을 포기했고 토지는 올해 1월 9일 ㈜푸른솔이 공매로 취득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푸른솔은 폴라리스가 제안했던 내용과 흡사한 내용으로 사업을 제안한 것이다.
김영주 대표는 "5년 전 기반시설 용량 부족, 교통정체 등을 이유로 불가 처리했다"며 "현재 기반시설용량 부족과 일대 교통정체가 더 악화됐기 때문에 ㈜푸른솔의 지구단위 계획은 당연히 불가하다"고 주장했다.
㈜푸른솔이 제안한 그린시티 조성사업은 지상 19층 아파트에 주상복합 333세대, 지상 18층 오피스텔 94세대를 건설하겠다는 내용이다.
김 대표는 "도 도시계획과는 ㈜푸른솔이 지침을 위반한 줄 알면서 지구단위변경 제안을 받아줬다"며 "받아 준 것 자체가 특혜"라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이어 "제주도가 작성한 문건과 상반되는 행정행위를 통해 입안이 이뤄진다면 행정소송 및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환경도시위 의원들은 지난 10일 제 297회 제주도의회 정례회에서 ㈜푸른솔의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이 주변지역과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수 있고 교통량이나 인구밀집 문제 등이 빚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