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을 상대로 불법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한 이른바 ‘떳다방’ 2곳이 경찰에 적발됐다.
미용사 자격증이 없거나 영업신고를 하지 않은 피부관리숍 8곳도 적발됐다.
제주도자치경찰단 특별사법경찰과는 지난 7월 한달 간 의약․식품․위생 등 도민건강 저해사범 집중단속을 벌여 떳다방 2곳과 무자격․무신고 피부관리숍 8곳 등을 적발했다고 1일 밝혔다.
제주시내 빌딩에 떳다방을 운영해 온 A업체는 청새리상어연골칼슘(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면서 ‘관절, 골다공증, 신경통에 효과가 있다’며 질병 치료와 예방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 광고해 70대 이상의 여성노인들에게 판매해오다 적발됐다.
또 B씨는 자격증을 취득하지 않은 피부미용사와 영업신고를 하지 않은 채 피부미용업소를 운영하다 역시 경찰에 적발됐다.
자치경찰단은 떳다방 업주에 대해서는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위반으로, 피부미용업소 업주들에게는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으로 불구속 입건했다.
자치경찰단은 식품의 허위과대 광고 및 위생업소(피부관리소) 내의 각종 불법행위 단속을 지속적으로 전개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