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동부경찰서는 6일 인터넷 중고물품 카페에 물건을 판다고 속여 구매자들로부터 돈만 받아 가로챈 J군(15)과 M군(16) 등 고교생 2명을 상습사기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4월 11일부터 최근까지 인터넷 중고물품 사이트에 제모기를 판매하겠다며 글을 올린 뒤 이를 보고 연락이 온 이모씨(29) 등 29명으로부터 모두 934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초등학교 동창으로, 가출한 뒤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이 같은 짓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