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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1 총선 당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장동훈 전 제주시 갑 후보에 대해 실형과 벌금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4형사부(재판장 오현규 수석부장판사)는 9일 오후 제주지법 제201호 법정에서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장동훈 전 후보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4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벌금 200만원도 함께 선고했다.

 

그러나 도주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보석을 취소하지 않아 법정구속은 면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장동훈 피고인이 선거일에 임박해 허위사실을 공표하고, 선거기사를 배포한 행위는 유권자의 판단을 흐리게 했다”며 “또 선거비용 초과는 자금력에 의해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고 있어 엄격히 규제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선거일에 임박해 허위사실을 공포하고, 공포한 내용도 금품과 공직 제안으로서 유권자의 판단을 흐리게 하는 매우 중요한 것”이라며 “전달성이 강한 기자회견과 보도자료를 이용해 적시했다”고 밝혔다.

 

게다가 “피고인은 같은 종류의 범죄로 벌금형 전과도 있어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실형이 선고된 만큼 다시 구금이 원칙이지만 피고인의 경력과 직업, 가족관계, 성격 등에 비춰 도주 우려가 없어 보석은 취소하지 않는다”면서 “자유로운 상태에서 (항소심)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기회를 주기로 했다”며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한편 이날 같은 재판을 받은 장동훈 전 후보 캠프 선거관련자 강모(41)씨와 함모(47)씨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또 양모(47)씨에 대해서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800만원을, 양모(50)씨에 대해서는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송모(33·여)씨에게는 벌금 300만원과 추징금 100만원을, 김모(50)씨와 장모(42)씨, 남모(46)씨에 대해서는 벌금 600만원을, 김모(46)씨와 강모(49)씨에 대해서는 벌금 4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강(41)씨와 함씨에 대해서도 보석을 취소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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