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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1 총선 당시 허위사실 유포와 법정선거비용 초과 사용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장동훈 전 제주도의회 의원이 보석으로 석방됐다.

 

제주지방법원은 28일 "장동훈 피고인이 신청한 보석이 받아들여져 오늘 오후 석방될 것"이라고 밝혔다.

 

장 피고인이 혐의사실을 대부분 인정,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검찰은 지난 14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장동훈 전 후보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28일로 예정됐던 선고 공판은 다음달 12일 한 차례 더 심리를 연 뒤로 미뤄졌다.

 

무가지 살포 혐의 등으로 장 전 후보와 함께 구속 기소된 H씨 등 2명도 보석으로 석방됐다.

 

4.11 총선에서 제주시 갑 선거구에 출마했던 장 전 후보는 총선 이틀 전인 4월 9일 제주시 한림 오일시장에서 유권자들에게 "후보를 사퇴하면 30억원을 주겠다고 했다. JDC(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이사장직을 주겠다고 했다"는 내용의 발언을 했다가 허위사실유포 혐의로 지난 7월 5일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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