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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는 일부 언론의 '연동 그린시티 특혜의혹 관련 보도'를 정정하라는 언론중재위원회 결정이 나왔다고 18일 밝혔다.

 

제주도 도시계획과는 보도자료를 내고 "그 동안 여러 차례 연동 그린시티사업과 관련해 일부 언론이 특혜 의혹을 제기했지만 최근 언론중재위원회가 해당 보도내용을 바로잡도록 조정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제주도는 "이 토지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변경제안은 종전 사업자(㈜폴라리스)가 4번, 현재의 사업자(㈜ 푸른솔)가 1번 제안서류를 제출했다"며 "제주도는 이러한 5차례의 제안 모두를 접수하고 관련부서 협의와 보완요구 등 적정한 절차를 거쳐 처리했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종전 사업자는 대형할인매장 목적으로 2번, 100m 높이의 공동주택 목적으로 2번 제안했으나, 대형할인매장은 중소상권보호를 위해 받아들이지 않았고, 100m 높이의 공동주택은 제안요건 등이 미흡해 보완요구를 했으나 이를 충족하지 못해 제안자가 자진 철회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제주도는 그러면서 "현재의 사업자는 55m 높이의 공동주택을 제안했다"며 "실무적으로 부서협의와 관련 위원회 자문, 미비사항 보완요구 등 사전 검토진행과정에서 제안자가 자진 철회함에 따라 종결된 사안"이라고 밝혔다.

 

제주도는 "그러나 일부 언론에서는 제주도가 ㈜푸른솔의 제안서를 접수한 것 자체가 특혜라는 내용의 보도를 했다"며 "이에 대해 언론중재위원회는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해 행정기관이 민원서류 접수의무가 있기 때문에 제안서를 접수했다는 사실만으로 특혜를 주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당 보도내용을 바로 잡도록 조정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푸른솔 대표 K씨와 임원인 건설사 대표 J씨는 지난 달 26일 일부 언론사를 상대로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를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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