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전국을 돌며 지방세 고액체납자 집을 수색해 6000만원 상당의 순금, 명품 가방, 현금 등 127점과 현금 100만원을 압류했다. 제주도는 지난 12∼16일 도외 거주 지방세·세외수입 고액체납자 29명을 대상으로 부산에서 서울까지 전국을 돌며 현장 방문 실태조사와 가택수색을 실시했다고 19일 밝혔다. 대표적인 사례로 서울시 종로구 저택에서 호화 생활을 누리는 제주도 소재 골프장 전 대표자인 체납자 A씨 가택을 수색해 시가 6000만원 상당 순금 100돈을 비롯해 고가의 양주, 귀금속, 미술작품 등을 압류했다. 이외에도 명품 가방 12점, 명품 시계·반지 등 귀금속 105점, 고급 양주 6병, 미술작품 4점, 현금 100만원 등이 압류됐다. 도는 현금을 즉시 체납액에 충당하고, 나머지 압류 물품은 감정평가 후 공개 매각을 통해 체납액 징수에 충당할 예정이다. 도는 도외 거주 체납자의 체납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세무관리팀장을 주축으로 세무공무원 4명으로 구성된 '도외 체납 실태조사반'을 발족했다. 이번 수색·조사는 지방세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장기간 지방세·세외수입을 체납한 것으로 의심되는 도외 고액체납자 29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이들의 총
중화권에서 코로나19가 다시 확산 조짐을 보이면서 제주 관광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히 홍콩과 싱가포르, 중국 등 제주와 직항편으로 연결된 지역을 중심으로 확진율이 급등하고 있어 관광객 유입 감소 등이 우려되고 있다. 19일 홍콩 현지 언론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지난 한 달 사이 홍콩에서는 코로나19로 30명의 환자가 숨졌다. 보건 당국이 집계한 최근 4주간의 중증 성인 환자는 모두 81명이다. 이 중 37%가 넘는 30명이 사망한 것이다. 확진 비율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5월 첫째 주 홍콩의 확진율은 13.66%로 지난달 초 6.21%보다 두 배 이상 치솟았다. 이는 최근 1년 사이 가장 높은 수치다. 소아 감염 사례도 잇따르고 있다. 한 홍콩 공공병원 소아감염병 병동 책임자는 이날 SCMP에 "최근 어린이 확진자가 급증했다"며 "전에는 코로나19 환자가 없었는데 지금 병동은 백신을 맞지 않은 어린 환자들로 가득하다"고 말했다. 이 책임자는 "일부는 증상이 심하지 않지만, 환자들은 2∼3일간 39도가 넘는 고열에 시달린다"면서 백신 접종을 촉구했다. 실제로 두 명의 어린이가 코로나19에 감염돼 중태에 빠졌다. 이 중 한
제주에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재판받는 피고인이 여성 법정경위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입건됐다. 제주동부경찰서는 강제추행 혐의로 50대 A씨를 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4일 오후 2시 제주지법에서 진행된 자신의 재판과정에서 여성 법정경위를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당일 재판 진행에 불만을 품은 한 여성 방청객 B씨가 소란을 피우자 재판부로부터 퇴정명령을 받았고, B씨를 강제로 끌고 나가던 여성 법정경위와 B씨 일행 사이에 충돌이 빚어졌다. A씨는 충돌을 제지하는 과정에서 여성 법정경위에게 다가가 신원을 확인하기 위해 가슴의 명찰을 보려다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법정 내 폐쇄회로(CC)TV를 분석하는 등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A씨는 북한 지령에 따라 제주에서 이적단체를 결성하고 간첩 활동을 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지난해 기소돼 현재 재판받고 있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제주에 강풍과 함께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돼 안전에 주의가 요구된다. 16일 제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현재 제주도 산지에 호우경보, 북부중산간·남부중산간·남부·동부에 호우주의보가 각각 발효 중이다. 산지와 남부중산간에는 강풍주의보도 내려졌다. 예상 강수량은 20∼80㎜(북부·추자도 제외)며, 북부와 추자도는 5∼40㎜다. 지점별 일 강수량을 보면 오후 4시 30분 기준 한라산에는 진달래밭 130㎜, 윗세오름 116㎜, 성판악 108.5㎜, 영실 105㎜ 등 최대 100㎜가 넘는 비가 내렸다. 그 외 지점도 한남 76.5㎜, 색달 72.5㎜, 가시리 69㎜, 제주남원 68㎜, 서귀포 67.3㎜, 표선 65.5㎜, 새별오름 65㎜ 등의 강수량을 기록하고 있다. 기상청은 17일 이른 새벽까지 제주에 비가 내리고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부는 곳이 있겠으며, 해상에는 먼바다를 중심으로 물결이 매우 높게 일겠다고 예보했다. 특히 이날 저녁까지 산지와 한라산 남쪽 지역을 중심으로 돌풍과 천둥·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20∼30㎜ 내외의 매우 강한 비가 내리겠다. 그 밖의 지역에서도 시간당 10∼20㎜ 내외 강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으니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유의해야 한
배우 황정음(39)이 자신이 소유한 가족 법인 자금을 횡령해 가상화폐에 투자한 혐의로 법정에 섰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방법원 형사2부(임재남 부장판사)는 지난 15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된 황정음 씨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검찰에 따르면 황씨는 2022년경 자신이 100% 지분을 보유한 가족 소속 기획사의 법인 자금 43억4000여만 원을 임의로 인출해 이 중 약 42억원을 가상화폐에 투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공판에서 황씨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황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회사를 성장시키기 위한 목적에서 가상화폐에 투자한 것"이라며 "법인이 직접 코인을 보유할 수 없어 본인 명의로 일시적으로 관리하는 과정에서 범행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또 "기획사 수익 대부분은 피고인의 연예 활동에서 발생했고, 실질적으로 피고인에게 귀속되는 부분이 많았다"며 "현재 일부 코인을 매도해 피해 금액을 변제했고, 나머지도 부동산 매각 등을 통해 갚아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황씨는 새로 계약한 소속사 와이원엔터테인먼트를 통해 입장문을 내고 "부끄러운 일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며 "회사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이하 '도선관위'라 함)는 제21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해 장애인·어르신·임산부 등(이하 ‘장애인 등’이라 함) 거동이 불편한 선거인들을 대상으로 거주지에서 (사전)투표소까지 이동을 위한 왕복 차량 운행 등을 지원한다고 15일 밝혔다. 교통편의를 제공받고자 하는 장애인 등은 도 및 시선관위 또는 주관 기관·단체에 오는 19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사전투표는 오는 30일까지) 전화로 신청하면 된다. 도선관위는 이번 교통편의 제공 주관 기관·단체로 제주도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제주도지체장애인협회, 제주도시각장애인+(플러스) 지원센터, 한국농아인협회제주도협회, 제주도지체장애인협회서귀포시지회를 지정했다. 제주도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와 한국농아인협회제주도협회는 등록된 회원에 한 해 교통편의를 제공한다. 제주도지체장애인협회, 제주도시각장애인+(플러스) 지원센터, 한국농아인협회제주도협회는 다음달 3일 선거일에만 교통편의를 제공한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
투자 전문가를 사칭해 가상화폐 투자로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속인 뒤 불특정 다수로부터 수억원을 가로챈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이 경찰에 적발됐다. 제주경찰청은 범죄단체 조직·가입·활동 및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혐의로 투자 리딩 사기를 벌인 4개 조직 총책과 팀장, 전화상담원 등 25명을 검거하고 이 중 20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들은 2023년 6월부터 올해 4월까지 인천 일대 오피스텔 등에 콜센터를 차려두고 총책-팀장-상담원 구조로 역할을 분담한 뒤 전화와 SNS를 통해 투자 사기를 벌여온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투자회사 팀장 등을 사칭하며 '손실을 가상자산으로 보상하겠다', '상장 예정 코인을 미리 구매하면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등의 말로 피해자들을 속였다. 이후 피해자들이 가짜 가상화폐 거래소 홈페이지에 가입하도록 유도한 뒤 자산이 입금된 것처럼 화면을 조작하고 추가 투자를 유도해 돈을 가로챘다. 이들 조직이 48명의 피해자로부터 가로챈 투자금은 모두 7억3370만원에 달한다. 경찰은 "실제 거래가 이뤄진 코인이나 가상자산은 존재하지 않았다. 모두 허위 조작된 거래 시스템이었다"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은
같은 학교에 다니는 여학생 얼굴 사진을 다른 여성 나체 사진에 합성해 허위 영상물을 만들어 재판에 넘겨진 10대가 소년부로 넘겨졌다. 제주지법 형사2부(임재남 부장판사)는 15일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 착취물 제작·배포 등) 혐의 등으로 기소된 10대 A군 사건을 소년부로 송치했다. A군은 제주영어교육도시 내 모 국제학교에 재학 중이던 지난해 4∼5월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해 같은 학교 여학생 11명 얼굴 사진과 다른 여성 나체 사진을 합성해 허위 사진을 제작한 혐의를 받는다. A군은 제작한 성 착취물을 또래 친구들과 돌려보기도 한 것으로 확인됐다. 같은 해 5월 피해자들로부터 범행 사실을 들은 학교 측이 경찰에 신고했다. A군은 당일 학교에서 체포됐다. A씨는 수사 과정에서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간 것으로 파악됐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제주에서 중국 현지 맛을 구현한다며 신고 없이 밀반입한 불법 식자재를 사용한 중국 음식 전문점 2곳이 적발됐다. 제주자치경찰단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및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제주시내 중국 음식점 2곳을 적발해 수사 중이라고 15일 밝혔다. 중국인 관광객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는 제주시 한 고급 중국 음식점을 운영하는 A씨(34)는 중국 대형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불법으로 구매한 식자재를 사용해 요리를 조리·판매하다 지난 12일 적발됐다. A씨는 '회과육', '매재구육' 등 중국 요리에 사용할 특제 소스 22.5㎏, 건채소 10㎏, 녹차 5㎏ 등 모두 37.5㎏ 분량의 식자재를 무신고로 수입해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조사에서 "국내 유통 재료로는 중국 본토의 맛을 내기 어려워 직접 구매해 사용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다른 적발 사례는 지난 14일 제주시내에 개업한 중국 유명 쌀국수 체인점이다. 운영자인 B씨(45)와 C씨(46)는 중국 본점의 식자재 제조공장과 직접 거래해 15종류 모두 173㎏ 분량의 식자재를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소분해 밀반입했다. 이들은 쌀국수 육수에 사용하는 마라 소스, 건면 등 주요 식자재를 주방에서 사용한 것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제주지부가 교사들이 교육청의 과도한 행정업무와 공문 처리에 시달리고 있다며 "교사를 공문에서 해방시키고 교실로 돌려보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교조 제주지부는 15일 스승의 날을 맞아 발표한 성명을 통해 "제주도교육청은 교사를 짓누르는 행정을 중단하고 교육의 본질을 회복하라"며 "교육청이 비대해지고 고위직과 행정직은 늘었지만 정작 학교 현장은 공문 처리로 더 바빠졌다"고 주장했다. 전교조가 이날 공개한 자체 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3~4월 두 달간 도내 학교에 하달된 공문은 평균 1161건이다. 코로나19 방역 대응으로 공문이 폭증했던 2022년 같은 기간(평균 666.5건)보다 7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3월 공문량은 평균 614건이다. '3월 공문 없는 달' 정책이 시행됐던 2022년(231건)과 비교하면 3배 가까이 늘었다. 4월 역시 평균 547건으로 2022년(435건)보다 25% 증가했다. 전교조는 이에 대해 "과거에는 3월 공문을 줄이면 4월에 몰려 혼란이 커진다는 지적도 있었지만 현재는 3월과 4월 모두 공문 부담이 커진 상태"라며 "이는 일시적 현상이 아닌 행정 중심의 학교 운영 구조가 고착화된 결과"라
일면식도 없는 외국인 여성을 노려 주거지에 침입해 성폭행한 60대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부는 15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주거침입강간 혐의로 구속기소된 60대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이와 함께 A씨에게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5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1월 7일 오후 11시 20분 서귀포시 한 주택에 침입해 홀로 거주하던 외국인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피해자와 A씨는 서로 알지 못하는 관계였다. A씨는 피해자 집 주변을 자주 서성이며 혼자 거주하는 외국인이라는 사실을 안 상태에서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선원으로 일하며 혼자 거주 중이었고, 15년 전에도 성폭력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재판 과정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주거지 인근에 거주하는 피해자가 외국인이라는 점을 악용해 범행했다"며 "피해자는 일상이 무너지는 공포를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다만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은 점 등을 고려
제주지방기상청이 여름철 방재 기간 동안 호우 긴급재난문자 발송 기준을 해안지역 강수량 중심으로 조정해 시범 운영에 나선다. 제주지방기상청은 제주의 특수한 지형을 고려해 올 여름철부터 호우 긴급재난문자 발송 기준을 해안지역 강수량으로 조정해 시범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 긴급재난문자는 CBS(Cell Broadcasting System) 기능을 통해 휴대전화로 발송된다. 호우 등 재난 발생이 예상될 경우 40데시벨(dB)의 알람과 함께 읍·면·동별로 수신자에게 전달된다. 호우 긴급재난문자의 발송 기준은 ▲1시간 강수량 50㎜ 이상이면서 3시간 누적 강수량이 90㎜ 이상이거나 ▲1시간 강수량이 72㎜ 이상일 경우다. 발송 시범 기간은 여름철 방재 기간인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다. 기상청은 해당 제도를 2023년 수도권에서 처음 시범 운영한 뒤 지난해 전남과 경북으로 확대했고, 올해부터는 전국으로 확대 시행하고 있다. 제주도는 올해 처음 시범 대상에 포함됐다. 다만 제주도는 한라산(1950m)을 중심으로 산지와 해안 간 강수량 차가 극심해 산지에만 폭우가 내리더라도 전 지역에 재난문자가 발송되는 불합리한 상황이 반복돼왔다. 실제로 중산간과 산지 일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