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처음 시행된 제주도 '1학생 1스포츠 교육 프로그램'에 읍면 초등학교 학생 800여명이 참여해 각자 원하는 스포츠 종목을 배우고 있다. 17일 제주도에 따르면 1학생 1스포츠 교육 프로그램은 제주도·도교육청·도체육회가 협력해 추진하는 교육발전특구 시범사업이다. 학생이 직접 선택한 스포츠 종목을 정규 수업 시간에 배울 수 있도록 지원한다. 도는 외곽지역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 읍면 지역의 전교생 200명 이하 '작은학교'를 우선 지원하고 있다. 현재 도내 읍면 11개 초등학교 학생 801명이 승마, 골프, 서핑 등 평소 접하기 어려운 19개 스포츠 종목을 학교 정규 수업 시간에 배우고 있다. 내년에는 첫 해의 경험을 토대로 프로그램의 질적 향상에 중점을 둔다. 도는 학생들이 선택한 스포츠 종목을 정규 수업에 포함하는 기존 방식을 유지하되 학생 1명당 최소 20회 이상 참여해야 한다는 의무 사항을 도입한다. 도는 또 올해 참여한 학교가 내년 공모에 참여할 경우 인센티브를 제공해 사업 연속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아울러 학교 선정 시 운영 종목 수, 학생 참여 횟수, 민간 체육시설 이용 여부 등에 차등 배점을 적용해 다양한 스포츠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 체
제주 마라도 해상에서 불법 조업을 한 중국어선이 적발됐다. 제주 서귀포해양경찰서는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경제수역어업주권법) 위반 혐의로 중국 온령선적 A호(171t, 11명)를 나포했다고 17일 밝혔다. A호는 지난 15일 오후 1시 25분께 제주 서귀포시 마라도 남서쪽 107㎞ 해상에서 AIS(선박자동식별장치)를 끈 채 무허가 조업활동을 한 혐의를 받는다. 외국인이 우리나라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어업활동을 하려면 선박마다 해양수산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해경은 A호를 화순항으로 압송해 중국 선원들을 대상으로 불법조업 경위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제이누리=강재희 기자]
경로당과 병의원 인근 등 어르신 왕래가 잦은 횡단보도 보행시간이 최대 16초 연장됐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도내 고령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이 증가함에 따라 어르신 왕래가 잦은 219곳 횡단보도 신호체계 개선을 완료했다고 17일 밝혔다. 횡단보도 143곳은 어르신 보행속도를 고려해 횡단보행시간이 최대 16초 연장됐다. 12곳에는 ‘보행 전 시간 기법’이 적용돼 차량 신호 종료 후 1~2초 뒤 보행신호가 켜지도록 했다. 보행신호에 건너는 고령자와 교차로를 미처 통과하지 못한 차량 간 충돌 위험을 예방했다. 또 20곳에는 인공지능(AI) 기반 보행신호 자동연장 기능의 스마트 횡단보도가 설치됐다. 나머지 54곳은 초당 0.7m의 보행속도 기준으로 개선됐다. 자치경찰단은 횡단보도 개선 결과, 보행자가 횡단보도에서 신호를 대기하는 시간이 장소별로 1.8~27.9% 감소해 보행 편의성도 높아졌다고 분석했다. 도내 보행 교통사고 사망자는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전체적으로 감소세를 보였다. 하지만 고령자 사고 비율은 꾸준히 증가했다. 한국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TAAS) 분석 결과에 따르면 2024년 제주 보행사고 사망자 26명 중 20명(76.9%)이 65세
제주도가 정보 접근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 97명에게 정보통신 보조기기를 보급했다. 16일 제주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5∼6월 접수된 신청자 317명 중 장애 정도와 경제적 여건과 전문가 평가를 종합해 보급 대상자를 선발했다. 기기는 장애 유형에 따라 맞춤형으로 제공됐다. 시각장애인에게 텍스트를 확대해 보는 영상확대시스템과 글자를 음성으로 변환하는 광학문자인식(OCR) 기기 등 15대를 지원했다. 청각·언어장애인에게는 의사소통과 언어훈련을 돕는 소프트웨어 82대를 각각 지원했다. 도가 지난해 보급 대상자 12명을 점검한 결과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각장애인은 "휴대형 영상확대시스템으로 공간 제약 없이 사용할 수 있어 편하다"고 했다. 청각·언어장애인의 경우 "의사소통보조기기를 통해 아이와 감정·의사소통을 할 수 있어 좋다"고 평가했다. 도는 매년 신체적·경제적으로 정보통신에 대한 접근과 활용이 어려운 장애인을 대상으로 정보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정보통신보조기기를 저렴한 가격으로 보급하고 있다.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 대상으로 선정된 장애인은 보조기기 제품 가격의 80%를 지원받는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장애인은 90%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
제주도 해안에서 '차'(茶) 봉지로 위장한 마약이 또 발견됐다. 이번이 13번째다. 17일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16일 오후 4시 30분께 제주도 서귀포시 성산읍 해안가에서 한자로 茶(차)라는 글자가 적힌 은색포장지 형태로 위장한 마약 의심 물체가 제주해안경비단 소속 경찰관에 의해 발견됐다. 해당 마약 의심 물체는 간이 시약검사 결과 케타민 1㎏인 것으로 확인됐다. 9월 말부터 현재까지 제주시 제주항·애월읍·조천읍·구좌읍·용담포구·우도 해안가와 서귀포시 성산읍 광치기해변 등 모두 13차례에 걸쳐 차(茶) 봉지로 위장한 마약이 발견됐다. 간이시약 검사 결과 모두 케타민으로 확인된다면 발견된 양은 모두 32㎏에 달한다. 통상 1회 투여량 0.03g 기준 약 107만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케타민은 마취제의 한 종류로 다량 흡입하면 환각, 기억손상 등 증세를 일으켜 신종 마약으로 분류되고 있다. 경찰과 해경은 필리핀 동쪽 해상에서 시작하는 해류인 '구로시오 난류'를 따라 동남아 지역에서부터 흘러 들어왔다는 가설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하고 있다. 제주에서 발견된 차 봉지 마약은 최근 포항에서 3차례, 일본 대마도에서 2차례가 발견됐다. 한자로 茶(차
제주항공은 올해 3분기 연결 기준 매출 3883억원과 영업손실 550억원, 당기순손실 602억원을 기록했다고 14일 밝혔다. 제주항공이 공시한 올해 3분기 실적에 따르면 연결 기준 매출액은 지난해 3분기 4805억원에 비해 약 19% 감소했다.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은 지난해 465억원, 506억원 대비 적자 전환됐다. 올해 3분기의 원·달러 평균환율이 지난해 3분기보다 증가하면서 항공기 임차료, 정비비 등 달러로 결제하는 비용이 늘었다. 제주항공은 또 중단거리 노선에서 항공사들의 공급이 늘어나면서 가격 경쟁이 심화된 점을 실적 부진 요인으로 꼽았다. 특히 3분기에는 일본 지진설 여파로 지난해에 비해 일본노선에서 성수기 효과를 보지 못한 것과 추석연휴가 10월에 포함돼 있는 것도 실적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했다. 제주항공은 지난 2023년 차세대 항공기 B737-8 2대 구매 도입을 시작으로 올해 계획한 6대의 B737-8 구매기 도입을 완료했다. 제주항공이 현재 보유중인 43대의 여객기 중 차세대 항공기가 차지하는 비중은 18.6%, 구매기는 기존 B737-800NG 기종 5대와 차세대 항공기인 B737-8 8대를 포함해 모두 13대로 30%를 차지하고
제주시 '구좌 숨비해안로'가 대한민국 1호 관광도로로 선정됐다. 14일 제주시에 따르면 지난 13일 국토교통부가 처음 시행한 대한민국 '관광도로' 지정에 제주 구좌 숨비해안로를 포함한 6곳이 최종 선정됐다. 관광도로란 도로변의 자연환경이 우수하고 인근에 고유한 관광자원이 풍부한 도로로, ‘도로법’ 제48조의2에 따라 도로관리청이 신청하면 국토교통부가 평가 및 심의를 통해 지정할 수 있다. 지난 6월 전국 각지 35곳이 신청해 서면·현장·종합평가와 도로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전국 6곳이 최종 선정됐다. 관광도로로 선정된 곳은 제주 구좌 숨비해안로, 경남 함양 지리산 풍경길, 전북 무주 구천동 자연품길, 충북 제천 청풍경길, 전남 백리섬섬길, 강원 별 구름길 등이다. 구좌 숨비해안로는 제주 해녀 공동체의 삶과 문화를 상징하는 ‘숨비’와 해안도로의 이미지를 결합해 붙여진 이름이다. 김녕해수욕장에서 종달두문포 교차로까지 24.77㎞ 구간으로, 제주 동부 해안 절경과 해녀 문화가 공존하는 노선이다. 노선 주변에는 월정해수욕장과 만장굴, 세화오일시장, 제주해녀박물관, 별방진, 하도철새도래지 등 제주 대표 관광지가 밀집해 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에 선정된 관광도로에
대학수학능력시험 당일 시험장 운동장 한편에 흉기가 든 가방을 둔 20대 수험생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귀포경찰서는 총포·도검·화약류 등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20대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삼수생인 A씨는 수능일이던 지난 13일 오전 서귀포시에 있는 한 시험장에서 시험을 치르기 전 흉기가 든 가방을 운동장 한편에 놓고 간 혐의를 받는다. 당시 시험장 관계자가 가방 속 흉기를 발견해 신고했다. 발견된 흉기는 관할 관서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도검류에 해당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험장에서 오후 5시께 퇴실한 A씨는 대기 중이던 경찰에 의해 긴급 체포됐다. A씨는 경찰에서 "평소 호신용으로 들고 다니던 것으로 시험장에 갖고 들어갈 수 없어 운동장에 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
늦더위가 10월에도 나타나는 등 평년보다 기온이 높아지면서 한라산 단풍이 뒤늦게 절정을 이뤄 뽐내고 있다. 14일 제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한라산 단풍은 지난 11일 절정을 이뤘다. 평년(10월 28일)보다는 14일 늦고, 지난해(11월 13일)보다는 2일 이르다. 기상청은 산 정상에서부터 20% 가량 물들었을 때를 단풍 시작, 80% 가량 물들었을 때를 단풍 절정기로 본다. 일반적으로 단풍 시작 이후 약 2주 후에 단풍 절정이 나타난다. 올해 한라산 단풍은 기상청 관측 자료가 존재하는 1991년 이후 가장 늦은 지난달 31일 시작해 11일 만에 절정을 이뤘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늦더위로 단풍이 늦어지며 예년 같으면 산 곳곳이 울긋불긋 물들었을 10월 말이 돼서야 단풍이 시작됐다. 절정 역시 예년보다 늦어졌다. 제주지방기상청은 한라산 단풍을 촬영한 드론 영상을 누리집의 '탐나는 기상소식' 게시판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제공한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
쿠팡이 홍보한 ‘야간 택배 노동자 격주 주5일제’가 현실에서는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택배노동조합 제주지부는 14일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제주 쿠팡 새벽배송 택배노동자 2차 자체 진상조사'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쿠팡CLS가 내놓은 과로사 대책인 '야간 택배노동자 격주 주5일제'가 이번 사망한 고인에게는 적용되지 않았음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택배노조는 "사망한 고인은 '격주 주5일제’를 적용받지 못한 채 주 6일, 연속·고정적 야간배송 업무를 수행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는 쿠팡과 대리점 간 사회적 합의에 따른 노동시간 제한 기준(주 60시간)을 초과한 것이다. 택배노조는 고인의 휴대전화 업무 카톡방을 분석한 결과, "주6일 연속 근무가 만연했으며 심지어 연속 7일 이상의 초장시간 노동까지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또한 "고인이 속한 대리점에서는 인력이 부족해 충분한 백업 기사가 없었고, 휴식을 요청했으나 '그럴 거면 이직하라'는 말을 들으며 사실상 거부할 수 없는 압박 속에서 근무했다"고 주장했다. 택배노조는 또 "고인이 속한 대리점은 부족한 인력 운용 현황 때문에 충분한 백업 기사가 존재하지 않았다"고도 주장했다.
세계 각국 청년들이 제주에서 모여 다양한 글로벌 의제를 논의한다. 제주도와 유엔훈련조사연구소(UNITAR) 제주국제연수센터가 14일부터 오는 16일까지 서귀포시 제주국제평화센터에서 ‘2025 제주국제청년포럼(JIFF)’을 연다. 이번 포럼은 ‘디지털 대전환 시대, 글로벌 청년의 소통’을 주제로, 인공지능(AI)과 디지털 기술이 재편하는 미래 사회를 청년세대가 주도적으로 설계하는 국제 협력의 장으로 마련됐다. 행사에는 한국을 비롯해 중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베트남, 가나, 미국, 호주, 러시아 등 5개 대륙 18개국 청년 48명이 참여한다. 참가자들은 인공지능(AI), 디지털 기술, 관광, 문화 교류 등 다양한 글로벌 이슈에 대한 새로운 해결책을 논의하고 실행 방안을 모색한다. 전 일정 영어로 진행되는 프로그램은 전문가 강연과 패널 세션, 그룹별 액션 플랜 개발 등 참여형·실천형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또 제주의 자연과 문화를 직접 체험하는 감귤 수확, 곶자왈 사운드 워크 등 현장 프로그램도 마련됐다. 자세한 사항은 UNITAR 제주국제연수센터 누리집이나 2025년 제주국제청년포럼 공식 이벤트 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양보 제주도 관광교류국장은
제주도가 공동주택 내 건물간 이격거리 제한을 완화하는 등 규제 합리화를 위한 조례 개정에 나섰다. 14일 제주도에 따르면 오는 24일까지 입법예고 중인 건축조례 개정안에는 공동주택 채광·인동간격 기준 완화와 신규 개설도로의 건축허가 도로 지정 허용이 포함됐다. 이번 개정으로 기존에는 기존 도로만 건축허가 대상이었으나 일부 신규 도로도 건축허가 대상에 포함된다. 제주도는 신규 도로 지정과 관련해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요건을 충족한 도로를 지정할 수 있는 별도 심의 기준을 마련해 난개발 가능성을 차단할 계획이다. 공동주택 규제도 완화된다. 채광창이 있는 벽면 높이와 인접 대지 간 이격거리(간격)는 기존 높이의 2배에서 최대 3배까지 허용된다. 부지 내 인동간격(건축물 사이에 둬야 하는 최소한의 간격)은 기존 높이 1배에서 0.8배로 줄었다. 도시형 생활주택과 소규모 재건축사업은 0.5배까지 완화된다. 컨테이너 형태의 신재생에너지저장시설(ESS)은 가설건축물로 분류해 기준을 명확히 한다. 생활형 숙박시설을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할 때 적용되는 ‘대지 안의 공지’ 기준 역시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완화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제주도는 입법예고 기간 도민 의견을 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