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경이 중국 자체 휴어기(5월 1일부터 9월 16일)를 앞두고 중국어선의 '한탕주의'식 불법조업을 막기 위한 특별 단속을 벌인다. 제주해양경찰청은 2일 중국 자체 휴어기 전 무허가 외국어선의 불법조업이 예상됨에 따라 이날부터 4일까지 3일간을 불법조업 외국어선 특별단속 계획기간으로 정해 단속활동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해경은 대형함정 4척과 항공기 1대를 해상에 배치해 외국어선을 대상으로 비밀어창, 선박자동식별장치(AIS) 미설치, 불법 부설 어구 사용 여부 등 불법 조업을 강력히 단속할 예정이다. 제주해경은 올들어 모두 134척의 검문검색을 진행, 불법조업 외국어선 13척을 나포했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제주항공은 운항 안정성 강화를 위해 운항정비, 기체정비, 객실정비, 정비관리 부문에서 신입·경력 정비사를 공개 채용한다고 2일 밝혔다. 신청접수는 오는 13일까지 제주항공 채용 홈페이지(jejuair.recruiter.co.kr)에서 입사지원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2년 이내 취득한 일정기준 이상의 공인 어학성적도 제출해야 한다. 운항정비사는 항공정비사 자격증을 반드시 보유해야 한다. 오는 8월 졸업예정자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최종 합격자는 온라인 역량 검사를 진행하고, 두 차례의 면접과 신체검사를 거쳐 선정된다. 오는 6월 입사 예정이다. 신규 입사자 교육 및 정비 직무 교육을 거쳐 항공기 정비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합격자 발표 및 자세한 전형일정은 제주항공 채용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제주항공은 운항 정비 부문과 훈련 업무를 담당할 경력 정비사는 상시 채용할 예정이다. 제주항공은 지난 1월 B737-8 3호기를 구매 도입한 데 이어 상반기에 4호기를 도입할 계획이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
국방부가 올해 처음으로 도입하는 '군무원 지역 인재 채용 제도'를 통해 제주에서도 모두 4명의 지역 인재가 군무원으로 선발될 예정이다. 2일 국방부에 따르면 2025년 군무원 지역 인재 9급 선발시험을 통해 전국에서 200명을 채용할 계획이다. 이 중 제주에서는 국방부 소속 1명, 해병대 소속 3명 등 모두 4명이 선발된다. '군무원 지역 인재 채용' 제도는 지역 우수 인재의 공직 진출 기회를 확대하고, 국가와 지역 간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도입된 새로운 형태의 채용 방식이다. 올해 처음 시행되는 이번 채용은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전문대학 졸업 예정자 또는 졸업 후 2년 이내인 인재를 대상으로 한다. 지역별로 선발 인원이 차등 배정됐다. 서울·인천·경기 지역이 62명으로 가장 많고, 제주는 국방부 1명, 해병대 3명 등 모두 4명이 선발된다. 원서 접수는 지난달 25일부터 국방부와 각 군 누리집을 통해 진행되고 있다. 필기시험은 7월 5일 치러진다. 이후 서류전형과 면접을 거쳐 12월에 최종 합격자가 발표될 예정이다. 최종 선발된 인원은 올해부터 각 군과 국방부 직할 부대에서 6개월간 수습 근무를 거친 뒤 9급 군무원으로 정식 임용된다. 임용 이
세월호 참사 당시 초동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많은 승객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무죄가 확정된 해양경찰 지휘부가 형사보상금을 받게 됐다. 2일 관보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51부는 최근 여인태 전 제주지방해양경찰청장에게 구금·비용 보상금으로 725만원을 지급하는 형사보상을 결정했다. 형사보상은 무죄 확정 피고인이 구금이나 재판으로 생긴 손해를 국가가 보상하는 제도다. 여 전 청장은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직후 구조에 필요한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445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업무상 과실치사)로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등 다른 해경 지휘부와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그러나 하급심에 이어 대법원은 2023년 11월 "승객들의 사망을 예견할 수 있었고 그 결과를 회피할 수 있는 조치가 가능했는데도 하지 못한 점이 입증되지 않았다"며 이들에게 무죄를 확정했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정부가 지정한 의과대학 복귀 시한인 지난달 31일까지 제주대 의과대학 학생 전원이 정상적으로 복귀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국적으로도 높은 복귀율을 기록하면서 의대 교육 정상화의 첫걸음을 내디뎠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2일 교육부에 따르면 전국 40개 의과대학 중 제주대를 포함한 35개 대학이 복귀율 100%를 기록했다. 전체 의대생 평균 복귀율은 96.9%에 이른다. 경상국립대 99.7%, 아주대 99.6%, 연세대 93.8%, 연세대 원주 91.9%를 보였다. 반면 인제대는 전체 의대생 1500여 명 중 370명이 복귀하지 않으면서 복귀율이 24.2%에 그쳤다. 이들은 복학 절차는 마쳤지만 등록금 납부를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학교 측은 이들을 제적 예정자로 분류했다. 교육부는 이번 결과를 두고 "의대 교육의 정상화가 시작됐다"며 "향후 의대 증원에 따른 모집인원 조정과 관련한 세부 방향을 조만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의과대학 총장 협의체인 ‘의총협’ 또한 39개 의대의 높은 복귀율에 대해 "결코 쉬운 결정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용기를 내준 학생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정상 수업이 이어진다면 이미 결의한 바와 같이 2026학년도
김광수 제주도교육감은 1일 "신설된 정무부교육감을 새로 오시는 교육감이 임명하는 게 맞겠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교육감은 이날 2025년도 제1회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관련 기자회견에서 정무부교육감 임명이 늦어지고 있다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대통령 탄핵 등) 이렇게 혼란스러운 시기가 안 왔더라면 지난 2월쯤에 진행했을 것"이라며 "정무부교육감 임명 타이밍을 놓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제 곧 지방선거가 있는데 제가 임명한다면 오해의 소지가 생길 것 같은 생각도 들고, 임기 문제도 있어서 정무부교육감 임명을 접었다"고 설명했다. 제주도교육청에 정무부교육감을 신설하는 내용의 '제주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와 '제주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개정안은 지난해 7월 제주도의회를 통과했다. 도교육청은 같은 해 10월 정무부교육감 자격 기준 마련에 착수했다. 올해 상반기에 임용할 방침이었다. 김 교육감은 또 중학교 남녀공학 추진과 관련 "모 중학교에서, 또 동문회에서 적극 반대하고 있고 재정 문제도 있어 멈춰 있는 상태"라며 "계속 설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론화위원회에서 거의 70%에 가까
남방큰돌고래가 서식하는 제주도 서귀포시 대정읍 신도리 인근 바다가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된다. 해양수산부는 올해 첫 해양수산발전위원회를 열어 '제주 신도리 해양보호구역 지정(안)'을 의결했다고 1일 밝혔다. 남방큰돌고래 서식지를 보호구역으로 지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016년 가로림만 보호구역(점박이물범), 2019년 고성 하이면 보호구역(상괭이)에 이은 우리나라 세 번째 해양생물보호구역이다. 해수부는 지난 달 17일부터 31일까지 정책 심의기구인 해양수산발전위원회를 열어 신도리 해양보호구역 지정안 등 4건을 심의, 의결했다. 해수부에 따르면 이번 위원회에서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한 2.36㎢ 면적의 신도리 인근 바다는 해양 보호 생물인 남방큰돌고래의 주요 서식지다. 인도양과 서태평양에 주로 서식하는 남방큰돌고래는 국내에서 120마리 미만의 개체가 무리를 지어 서식한다. 앞서 해양동물생태보전연구소(MARC)와 시민단체는 서명운동을 통해 지난해 5월 대규모 해상풍력발전단지와 연안 난개발로부터 남방큰돌고래를 보호하기 위해 서식지를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할 것을 촉구했다. 해수부 관계자는 "해양보호구역 관리계획을 수립한 뒤 주민 지원 사업 등 보호구역 관리 사업을
제주해경이 양귀비와 대마를 몰래 재배하는 행위뿐 아니라 선박을 이용한 마약류 밀반입 및 해양 종사자가 마약류를 공급·유통·투약하는 행위 등에 대해 집중 단속을 벌인다. 제주해양경찰청은 1일 대마 수확기와 양귀비 개화기가 다가오면서 이날부터 오는 7월까지 4개월간 마약류 범죄 근절을 위한 집중 단속을 벌인다고 밝혔다. 이 기간 해경은 양귀비와 대마를 몰래 재배하는 행위뿐 아니라 선박을 이용한 마약류 밀반입과 해양 종사자가 마약류를 공급·유통·투약하는 행위도 단속한다. 해경은 지난해 단속을 벌여 제주 10개 지역에서 양귀비 2010포기를 압수했다. 압수된 양귀비는 일명 '나도양귀비'라고 불리는 '파파베르 세티게룸 디시종'으로 관상용 양귀비와 마찬가지로 줄기에 털이 있고, 열매가 작은 도토리 모양을 하고 있어 일반인은 혼동하기 쉽지만 열매에서 아편을 추출해 강력한 마약으로 가공할 수 있다. 당시 해경 조사 결과 압수된 나도 양귀비는 관상용 양귀비로 생각해 키우거나 야생에서 씨앗이 날아와 텃밭 등에 자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마와 양귀비를 불법으로 재배하거나 매매·사용하다 적발되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게
의료 인력 부족 문제가 지속되고 있는 제주에 필수 진료과목 전문의를 장기적으로 배치하는 정부 시범사업이 본격 시작된다. 제주도가 보건복지부의 ‘지역필수의사제 운영지원 시범사업’ 대상 지자체로 선정되면서 지역 내 필수 의료인력 공백 해소에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1일 강원·경남·전남·제주 등 4개 지자체를 올해 ‘지역필수의사제 운영지원 시범사업’ 대상 지역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지역 의료인력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8월 정부가 발표한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의 핵심 과제로 올해 7월부터 첫 시행된다. 제주지역에서는 제주대병원, 서귀포의료원, 한라병원, 한국병원, 중앙병원, 한마음병원 등 6개 의료기관이 사업 수행기관으로 지정됐다. 이번 사업을 통해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응급의학과, 심장혈관흉부외과, 신경과, 신경외과 등 8개 필수 진료과목 전문의 96명이 지역에서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하게 된다. 이들에게는 정부로부터 매월 400만원의 지역근무수당이 지급된다. 도는 주거 지원 등 정주 여건 마련을 담당한다. 복지부는 올해 이 사업에 모두 13억5200만원의 예산을 배정했다. 향후 사업 성과에 따라 확대 여
서귀포 지역 배달대행업체들이 배달의민족의 단건배달 서비스 '배민1'에 대해 보이콧을 선언하면서 지역 배달시장에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서귀포 배달대행 연합은 배달의민족 '배민1' 서비스를 이용 중인 음식점 가맹점에 대행계약 변경 공문을 발송하고, 이날부터 해당 서비스에 대한 배달 대행을 중단하겠다고 1일 밝혔다. 이 연합은 서귀포시내 6개 배달대행 업체로 구성돼 있다. 각 업체들은 이날부터 1주일을 계도기간으로 두고 이후 본격적인 배달 중단에 돌입할 예정이다. 보이콧 대상은 '배민1'에 한정된다. 일반 가게배달 및 '먹깨비' 등 타 플랫폼에 대해서는 기존처럼 배달 대행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연합은 보이콧의 배경으로 배달의민족의 수수료 정책 변화를 꼽았다. 배민 측이 수수료를 인하했다고 밝혔지만 실제로는 기본 배달팁이 올라가고, 일정 요금 이상을 받지 않는 정액제 수수료가 폐지되면서 실질적인 인하 효과는 없다는 주장이다. 배달대행 연합은 "수수료 정책 변화가 가맹점의 순이익을 오히려 줄이는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이는 음식 가격 상승과 소비자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사실상 플랫폼의 일방적인 정책 변경으로 지역 자영업자와 소비자 모두가 피해를 보고 있
우체국 택배노동자들이 임금·단체협상을 앞두고 수년째 제자리인 수수료 인상과 안정적인 물량 보장을 요구하고 나섰다. 제주지역 노동자들 역시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요구"라며 파업 가능성까지 열어뒀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택배노조 우체국 제주 우편집중국지회는 1일 제주시 노형동 제주우편집중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임단협을 통해 수수료 현실화와 물량 기준 준수를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견에는 노조원 수십 명이 참여했다. 이번 기자회견은 전국 단위의 공동행동의 일환으로 전국적으로 진행되는 임단협을 앞두고 지역별로 진행되는 사전 대응 성격의 회견이다. 노조는 "우체국 택배노동자들은 고정급 없이 수수료와 물량에 의존해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며 "기름값과 물가가 모두 급등한 상황에서 3년째 동결된 수수료는 생존권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특히 제주지역은 위탁 물량마저 감소하면서 상황이 더욱 악화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노조에 따르면 평균 수수료 단가는 기존 1200원에서 최근 1100원으로 낮아졌다. 일일 위탁 물량도 평균 140~150개 수준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임경훈 제주지회장은 "단체협약에 명시된 일일 최소 물량 기준
제주에서 자국민을 대상으로 불법 관광 영업을 한 중국인들이 줄줄이 적발됐다. 제주자치경찰단은 지난 2월 18일부터 지난달 31일까지 중화권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불법 관광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무등록여행업 4건과 불법유상운송 19건, 무자격 관광 안내 6건 등 모두 29건을 적발했다고 1일 밝혔다. 주요 사례를 보면 40대 중국인 A씨는 지난달 5일 제주시 한 호텔에서 중국인 관광객 10명을 승합차에 태워 관광지로 이동하는 등 불법유상운송으로 적발됐다. A씨는 자치경찰이 단속하자 현장에서 관광객을 남겨두고 도주하기까지 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인 30대 B씨도 같은 달 12일 지인 소유 차량을 빌려 제주시 모 호텔에서 대만 여행객 3명을 태우고 관광지로 이동하다 적발됐다. B씨는 이동 대가로 한화 92만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B씨는 지난해 7월 29일도 불법유상운송을 하다 자치경찰이 단속하자 도주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중국 국적 40대 C씨는 지난 2월 28일 중국 관광객 7명을 자기 소유 승합차에 태워 우도에서 관광하다 단속됐다. C씨는 자치경찰에 "세미나 사전 답사 목적으로 왔다"고 진술했으나 여행 플랫폼에서 여행상품을 판매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