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되자 단속을 하던 경찰관을 차에 매단 채 도주한 제주 현직 공무원이 구속됐다. 제주동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제주도청 소속 공무원 50대 남성 A씨를 2일 구속했다. A씨는 술에 취한 상태로 지난달 27일 오전 2시 15분께 제주시 부민장례식장 인근에서 종합운동장까지 약 3km를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음주운전 의심 차량이 있다"는 시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신호대기중인 A씨에게 다가가 음주 측정을 요구했다. 하지만 A씨는 경찰관을 차량 창문에 매단채 그대로 달아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과정에서 경찰관이 달리는 차량에서 떨어지며 찰과상을 입었다. A씨는 2km 가량을 달아나 제주시 종합운동장 인근에 차량을 주차한 뒤 내부에 누워 숨어있다가 결국 경찰에 붙잡혔다. 적발 당시 A씨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0.08% 이상)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
제주도는 도내 중소기업의 중장년층 고용 활성화와 구인난을 해소하기 위해 ‘중장년 취업지원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중장년 취업지원 프로젝트는 도내 중소기업이 중장년(40~64세) 미취업자를 채용하는 경우 1년간 월 40만원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참여자격은 신청일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1인 이상인 도내 중소기업이다. 소재지 관할이 본사와 떨어져 있으나 회계, 인사 등이 분리된 지사 또는 지점도 참여할 수 있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제주도 일자리지원사업 플랫폼(bit.ly/3H2Vf3n)을 통해 신청하거나 제주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제주고용복지플러스센터 3층)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참여 신청은 2·4·7·10월 1~10일 등 4회에 걸쳐 접수를 받는다. 참여 자격요건과 자세한 사항은 제주도 누리집(제주도 누리집→도정뉴스→도정소식→입법·고시·공고 클릭→제목에 ‘중장년 취업지원 프로젝트’로 검색)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인영 제주도 경제활력국장은 “중장년 취업지원 프로젝트 지원사업을 통해 상대적으로 취업이 어려운 미취업 중장년의 일자리 창출과 고용안정을 도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제주도는 지난해 225개 기업에 중장년 노동자 333명의
제주도교육청은 올해 초등학교 취학 대상 아동 중 소재가 확인되지 않은 4명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1일 밝혔다. 지역별로는 제주시 3명, 서귀포시 1명이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2024학년도 초등학교 신입생 예비소집 결과 지난달 4일 기준 취학 대상 아동 5905명 중 273명이 불참했다. 이 중 대다수는 해외 출국이나 취학 유예 신청 등의 사유가 확인됐다. 도교육청은 보호자와 연락이 닿지 않고 소재와 안전이 확인되지 않은 4명에 대해서는 경찰에 협조를 구했다고 설명했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
연말연시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한 '희망 2024 나눔 캠페인' 제주지역 사랑의 온도탑이 제주도민들의 온정으로 104.1도까지 올랐다.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지난해 12월 1일부터 올해 1월 31일까지 62일간 '희망 2024 나눔 캠페인'을 통해 목표액 43억2000만원을 넘어선 44억9699만원이 모였다고 1일 밝혔다. 목표액의 1%가 모일 때마다 1도씩 오르는 사랑의 온도탑은 최종 104.1도를 기록했다. 제주지역 온도탑은 캠페인 종료를 이틀 앞둔 지난달 29일에 100도를 돌파했다. 캠페인 기간 1억원 이상 고액기부자 모임 '아너 소사이어티' 신규 회원은 5명이 탄생했다. 이밖에 경찰청, 소방대, 병원, 택시기사, 학교 밖 청소년 등 다양한 기부자의 나눔이 이어졌다. 익명의 모자가 1년간 모은 금액을 전달하는가 하면, 초등학생이 세뱃돈과 용돈을 모아 100만원을 기부하기도 했다. 또한 매월 급여 끝전을 모은 봉급우수리 성금을 기부한 제주도청 공직자들, 고인이 된 남편 뜻을 기려 기부에 참여한 유가족, 결혼식 축의금 일부를 기부한 신혼부부, 반려견 이름으로 기부한 가족 등 따뜻한 사연들이 눈길을 끌었다. 법인들도 나눔 열기를 더했다. 제주농협은 임직원
제주삼다수재단은 2024년도 제주삼다수 장학생 170명을 오는 16일까지 모집한다고 1일 밝혔다. 대학생의 경우 제주도내에 1년 이상(연속) 주소지가 등록돼 사실상 거주하고 있는 제주도민 또는 제주도민의 자녀일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전년보다 모집인원이 5명 늘어난 65명을 선발한다. 선발기준은 학업성적 60%와 생활 정도 40%를 반영해 고득점순으로 선발된다. 등록금 범위 내에서 1년간 최대 550만원이 지원된다. 대학생 장학생 신청 접수는 오는 16일까지 온라인(samdasoo.incruit.com)에서 이뤄진다. 자세한 사항은 제주개발공사 홈페이지(www.jpdc.c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고등학생과 중학생의 경우는 오는 4월에 각 학교 학교장 추천을 통해 5월에 선발한다. 고등학생은 도내 30개교에서 학교당 2명(성적우수자 1명, 저소득층 1명)씩 모두 60명을 선발한다. 중학생은 도내 중학교 45개교를 대상으로 학교당 1명(저소득층 1명)씩 모두 45명을 선발한다. 제주삼다수재단은 3월 중 대학생 모집분야의 장학생을 발표하고, 장학 증서 수여식을 가질 예정이다. 대학생 모집 분야 관련 문의 사항은 070-7439-8520/8521번으로 하면
함께 술을 마시고 바둑을 두다 시비가 붙은 이웃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형사2부는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A(69)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8일 오후 11시께 서귀포시 자신의 주거지에서 60대 B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건물에서 각각 홀로 지냈던 두 사람은 사건 당일 처음 만나 식당에서 소주 3병을 나눠 마시고, A씨 주거지로 옮겨 술자리를 이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A씨가 자신의 주거지에서 B씨와 술을 마시고 바둑을 두다 B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찌른 것으로 보고 있다. 부검 결과 B씨는 가슴과 목 등 9곳을 찔린 상태였다. 혈중알코올농도는 항거 불능 상태로 볼 수 있는 0.421%로 파악됐다. 앞선 공판에서 A씨 변호인은 살해 동기가 전혀 없으며, 제3자 출입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등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했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공소사실에 대한 직접증거가 없고 피고인 본인도 부인하고 있지만, 간접증거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했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제주 해상에서 발생한 소형 어선 침몰 사고 실종자 2명을 찾기 위한 집중 수색이 닷새째 이어졌지만 끝내 실종 선원을 찾지 못했다. 서귀포해양경찰서는 서귀포 표선 남동쪽 해상에서 발생한 성산 선적 연안복합어선 A호(4.11t·승선원 3명) 침몰 사고와 관련한 집중수색을 종료하고 경비 업무와 병행하는 수색으로 전환했다고 1일 밝혔다. 사고 당일인 지난달 27일부터 전날 오후 6시까지 진행된 집중수색에는 해경과 해군 함정 등 선박 83척, 항공기 25대, 항공 드론 13대가 투입됐다. 야간 수색을 위해 조명탄 371발도 사용됐다. 또 성산읍 해안 수색을 위해 서귀포시 공무원 등 1080명이 동원됐다. 해경은 사고 추정 지점에 수중 드론을 투하해 4차례 수색을 벌이기도 했지만, 특이점은 발견하지 못했다. 해경은 닷새째 수색에도 실종자가 발견되지 않으면서 많은 인력과 장비가 투입되는 집중수색을 종료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달 27일 오후 9시 52분께 서귀포시 표선 남동쪽 18.5㎞ 해상에서 A호가 침몰했다. A호에는 한국인 선장과 인도네시아인 선원 2명 등 모두 3명이 타고 있었다. 이 중 인도네시아인 선원 1명은 해상에서 표류하다가 인근 어선에 구조됐다.
40만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분량의 필로폰을 제주로 몰래 들여온 외국인 2명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진재경 부장판사)는 1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구속기소 된 말레이시아 국적 A(36)씨와 B(41)씨에게 각각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죄책이 매우 무겁고, 범행 수법이 대담하다"며 "마약류 수입 범죄는 국내에 마약을 확산하고 추가 범죄를 유발할 수 있어 엄정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앞선 공판에서 피고인들은 자신이 들여온 물건이 마약인 줄 몰랐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적어도 미필적으로 자신들이 운반하는 물건이 필로폰임을 알았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물건 운반을 맡긴 사람이 항공료·숙박비·식비 등을 모두 부담했고, 현지 월급보다 훨씬 많은 한화 200만원 상당의 보수도 약속했다"며 "국제택배가 아니라 사람이 직접 가져가도록 하면서 비용을 모두 부담해주고 큰 보수도 지급하는 것을 적법한 물품의 배송이라고 생각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이들이 들여온 필로폰이 전부 압수돼 유통되지는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0월 2
제주 서귀포의료원에서 마약류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이 사라져 경찰이 4개월 넘게 수사했지만 결국 뚜렷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다. 서귀포경찰서는 절도 혐의로 입건했던 서귀포의료원 약제과 직원 50대 A씨에 대해 최근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24일 의약품 보관 금고에서 수면내시경 검사나 수술 전 진정 목적으로 사용되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미다졸람 두 병을 빼돌린 혐의로 수사를 받아왔다. 지난해 9월 25일 서귀포의료원 측 신고를 받은 경찰은 폐쇄회로(CC)TV를 확인해 미다졸람 관련 처방이 한 건도 없었던 날 A씨가 의약품 보관 금고에서 미다졸람 두 병을 꺼낸 사실을 파악했다. 하지만 A씨가 약병을 꺼낸 당일 다시 제자리에 넣는 모습이 추가로 확인됐다. 이후 수사 과정에서도 A씨가 약제를 외부로 반출하거나 빼돌린 정황은 나오지 않았다. A씨는 수사 과정에서 "미다졸람이 필요할 것이라고 예측해 미리 약을 꺼내 약통에 넣어뒀을 뿐"이라며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다. 경찰은 A씨가 아닌 제3자가 약제를 빼돌렸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수사를 벌였다. 하지만 결국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사건을 종결 처리했다. 경
제주지역 반려동물이 늘면서 유기동물이 꾸준히 줄어들고, 반려동물 관련 업체도 지속 늘어나는 등 반려문화가 도민사회 전반에 자리를 잡아가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31일 제주도가 발표한 반려동물 보호와 복지 실태 조사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신규 등록된 반려동물은 8110마리다. 현재까지 6만1139마리가 등록됐고, 이는 도내 전체 반려동물 9만5304마리(추산)의 64.1%에 해당한다. 도내 등록 반려동물은 2020년 3만9625마리(개 3만8344마리, 고양이 1281마리), 2021년 4만8164마리(개 4만6014마리, 고양이 2150마리), 2022년 5만3029마리(개 4만9994마리, 고양이 3035마리), 지난해 6만1139마리(개 5만7258마리, 고양이 3881마리)로 늘고있는 추세다. 아울러 도내 반려동물 관련 업체는 모두 6개 업종, 297곳으로 집계됐다. 동물미용업 138곳, 위탁관리업 93곳, 판매업 27곳, 전시업 11곳, 운송업 21곳, 생산업 7곳 등이다. 동물 관련 업체는 2020년 247곳에서 2021년 276곳로 11.7% 늘어났고, 2022년 302곳으로 9.4% 늘었다. 다만 지난해에는 동물전시업 및 미용업 등의 폐업으로 인해
사람들이 제주를 떠나고 있다. 지난해 제주를 떠난 사람이 들어온 사람보다 많았다. 이주 열풍이 불던 제주도에서 14년 만에 전출 인구가 전입 인구 보다 많아진 것이다. 31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제주 전입 인구는 8만1508명, 전출 인구는 8만3195명으로 인구 1687명이 순유출됐다. 제주를 떠난 이들은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으로 대부분 옮긴 것으로 나타났다. 전출 사유는 가족(1600명), 교육(1300명), 직업(700명), 주거환경(500명) 등을 꼽았다. 제주로 옮겨온 이들은 자연환경(1700명), 주택(500명), 기타(300명) 등의 이유를 들었다. 연간 제주에서 이주 인구 순유출이 발생한 것은 2009년 이후 14년 만이다. 2010년 이전에는 대학 진학과 취업 등으로 전출 인구가 더 많았다. 이후 서서히 이주 열풍이 불면서 2011년 2343명, 2012년 4876명, 2013년 7823명 등 매년 순유입 인구가 증가했다. 특히 2014년에는 1만1112명으로 1만명을 넘어섰다. 이어 2015년 1만4257명, 2016년 1만4632명, 2017년 1만4005명 등 4년간 순유입 인구가 연간 1만명을 넘어서는 이주 열풍이 불었다. 이
제주 동부하수처리장 증설을 위한 고시가 위법해 무효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제주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김정숙 수석부장판사)는 30일 제주시 구좌읍 월정리 주민 등 6명이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공공하수도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원고 중 5명(월정리 해녀 및 주민)의 청구는 모두 인용하면서 해당 고시가 무효라고 했다. 다만 각하 결정이 내려진 나머지 원고 1명에 대해서는 주민이 아니기 때문에 원고 자격이 없다고 판단했다. 동부하수처리장 증설사업은 동부지역(조천읍, 구좌읍) 1일 하수처리용량을 현재의 2배로 늘리기 위해 1만2000t을 증설하는 사업이다. 제주 동부하수처리장은 2007년 하루 처리량 6000t 규모로 설치됐다. 이후 2014년 1만2000t 규모로 증설됐다. 상하수도본부는 하수 처리량이 다시 한계에 이르자 453억원을 투입해 일일 2만4000t 처리 규모로 동부하수처리장을 증설하기로 하고 2017년 9월 착공했다. 그러나 제주시 삼화지구의 하수 유입과 동복리 환경자원순환센터의 침출수 유입 등에 반대하는 주민 반발에 부딪혀 5년이 넘도록 공사가 중단됐다. 특히 동부하수처리장이 있는 월정리 마을